<행안위원장, 5만 돌파. 이제 당이 답할 차례다.>
230605_제115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헌법 수호’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헌법은 ‘허가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집시법은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2009년 집시법 제10조 허가사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14년도에는 아예 위헌이라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 집회금지 및 허가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었습니다. 집시법의 조항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권, 헌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권의 홍위병입니까? 윤희근 청장은 집회에 대해 강경 주문을 하며 검거 역할을 하는 기동대에 ‘특진을 시키겠다’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집회, 시위하는 국민을 기동대가 검거하면 특진 시켜줄 테니 마구 잡아들여라’라고 하는 유치하고 치졸한 악마의 정책입니다. 경찰도 직장인이고 국민입니다. 국민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충돌을 유발시키는 기동대 특진을 즉각 폐기하기 바랍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헌법 제97조는 앞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용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용비리 감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즉,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집시법,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탄압, 이 모두 행안위 소관 업무입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아래 법이 있고 헌법에 위배된 모든 법은 무효입니다. 헌법도 지키고 법도 지키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짐이 곧 국가도 아닙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모든 국민의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아내도,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사건번호 133번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