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7살 된 아이와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제 월 수입은 2,000달러 이고 남편은 3,000달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1,700달러라 제가 살면서 페이먼트 내기가 어렵다고 남편은 저보고 나가서 아파트를 따로 구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으나 아직 양육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양육비 신청과 생활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Exclusive Use of House’를 허락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수입이 적어서 집 페어먼트 내기가 힘들지만 생활비를 남편에게서 받아 페이먼트에 보탤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팔릴 때까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밖에 나가는 비용, 즉 프라퍼티 택스는 남편이 부담한 후 집을 팔아서 택스 비용을 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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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수속중, 집 융자금 능력 없다고 나가라는데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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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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