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부영
임대아파트가 일부 단지에 대해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실제
건축비를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부영공공선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신청이 속초시에 접수됐는데 업체가 산정한 분양전환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적정한 분양전환가가 산정되지 않으면 입주민과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현행 임대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전환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그 상한 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돼 있으며 지난 2011년 대법원이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안의 범위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실건축비가 아닌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업체와 입주자 사이에서 법적 다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속초시는 부영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분양 전환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영은 속초 조양동에 지은 부영임대아파트 2단지(220세대)와 5단지(1030세대) 등 1250세대에 대해 분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양전환가격 적정성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