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률 관련 지난 2003년 12월 10일 안내문에 이어 곳 발효될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추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12일 재정된 미국의 “2002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 (The Bio-Terrorism Act 또는 BTA)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약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바이오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의 FDA(식약청)는 2003년 12월 12일부터 이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초기 미 당국은 위 법률을 엄격적용하기 보다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004년 8월 12일부로 법률에서 정하는 벌과금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엄격시행 전까지 BTA 미 준수 화물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시설 등록: 미국에서 소비될 목적의 식품(동물용 포함)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모든 국내(미국내 시설도 포함) 및 국외 시설들은 2003년 12월 12일 이전에 FDA에 시설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미국에 있는 농장, 소매상, 레스토랑, 비영리 기관의 경우 여기서 생산 및 제조된 식품 및 요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는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이 미국의 개인에게 발송하는 음식물의 경우도 시설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2. 식품수입시 FDA에 사전 통보(Prior Notice): FDA는 미국의 수입업자 또는 해외 파트너들에게 2003년 12월 12일 이전에 수입할 식료품에 대해 FDA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사전 통보는 해당 발송물이 미국의 항만 및 공항에 늦어도 도착 예정 4시간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제출이 가능하다.
위의 시설등록과 사전통보 절차는 모든 음식물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안내문은 CIL 고객으로서의 귀사에 새로운 시행 법률에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 시행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저희 CIL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거나, 규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FD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da.gov/oc/bioterrorism/bioa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