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6다7907호 건물명도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불법행위 판결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뇌물을 받는 것 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의 엉터리 판결은 강도, 사기, 폭력, 강간, 뇌물수수, 기타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틀에 끼워 맞춘 판사의 엉터리 판결문은 곧 서민들을 죽이는 살인무기와 같은
흉기의 도구가 됩니다. 말이 판결문이지 엉터리 판결문 그 것은 곧 흉기임으로
그러한 흉기판결 판사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양승대 불법행위 판결문을 인사청문에서 검정해 주실 것을 신고합니다...
******대판2006다7907호 건물명도 등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엉터리 판결 법리요약>-
원고인 b건설회사가 [공증증서]를 위조하고 [기판력거짓증거서류]까지 제출하였다..
또 판사는 나홀로 소송인 피고가 감정을 반대하였음에도 원고인 B건설회사의
변호사와 공모하여 매매된 아파트에 임대료 감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서 이미 전세와
임대감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감정을 반대했고,
또 행자부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피고)은 임대료를 주고는 절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환능력이(재산수입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계약 해지해제를 하고는 임대료로 계산 해 달라는
건물명도 소송은 매매법리(기대가능성+ 분양계약원칙+ 계약체결상의 과실+ 의사표시의
착오+ 동기착오+ 과실수취권+ 기타)등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권리를
침해함으로 매매계약을 임대료로 전환산정은 불허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판사와 상대변호사는 아파트전세 강제감정7,500만원을 달세15%이자로 곱해서
달세60만원 중에서 본인이 납부함 매매대금4,829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800만원에
대한 달세78,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가짜감정(행자부감정과 반대)을 인용했습니다...
판결문대로 대충 계산하면;
임대료78,000 x 10년 = 8,560,000 + 잔금8,000,000원+ 위약금13,200,000원 =
약29,760,000원 임으로 본인은 매매대금48,290,000. - 임료29,760,000 =
잔액18,530,000.원만 받고 본인(피고)아파트를 B회사(원고)에게 명도해야 합니다...
이런판결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도흉기입니다.)..
이런 강도판결문은 강도흉기라고 불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인은 90년도 월급 약80만원을 받았고, 그80만원에서 매월5만원식 약3년을
청약저축으로 아파트를 약5,400만원에 분양받은 것은 영세민 저리융자이자를
받아서 은행에 적금만해도 이자차익이 남고, 또 청약적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트 값도 별도로 오르면서 안전하게 2중 3중의
재산증식의 가치를 위해서 분양 받았습니다....
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인간들의 보편성임으로
이런 목적과 기대에 위반되는 임대료60만원+ 관리비20만원 = 약80만원(월급수준임료)에는
아파트에 살수가 없는 실정으로써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피고는 건설회사의 사기매매
해제를 하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는 임대감정료60만원식 강도짓의 횡포에
오도가도 못하고 아파트에 강제로 감금된 것입니다..
물론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특별 약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특별약정은
약관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적합해야 합니다....통상의 경우에
[매매해제]는 계약금지급하고 1차 중도금지급 때 까지이고,
[매매채권]은 제1차 중도금으로 물권으로 변하게 되므로 해제 불허되고,
[유치권]은 해제시에 완전변제할 때까지이고,
[원상회복]은 완전회복이고,
[매매물건양도]의 과실수취권은 물건양수인에게 있고,
[매매양도양수]에서 건물명도를 불허하고,
[자주점유]의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또 판결에서 [무효판결]을 인용한 판결은 판결효력이 없고, [판결무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컨대 [반사회적 무효판결] [무경험 판결] [법률위반 판결]
[해지해제사건인용판결] [취소취하판결인용판결] 등등등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
특히 의사표시에서 [동기착오] [중요부분착오] 이론에 의하면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바꾸거나 매매를 임대차로 바꾸거나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는 등으로 상환능력을 무시한
주장(착오)은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함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시판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인용한 판사가 이번 법관인사이동에서 진급을 하였으니
정말로 걱정된다...이러한 엉터리 판결의 승진자가 있는한 제2,3,4,5,의
석궁테러는 정당함으로 판결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더 이상 사법피해자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각하와 대법원장님은 법관인사에
신중한 판결검토를 촉구합니다...따라서 법관인사제도의 소고 논문들도 등장하는
추세임으로 잘못된 판례 법관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법률연구가올림>
******<참고문헌 첨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저자명신평 학술지 JURIST 통권392호 (2003. 5) pp.30-37 출처청림인터렉티브 문서유형학술지논문 발행일 2003 발행국가한국 발행언어한글 청구정보340.9851 ㅍ364 조회수1 국회도서관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 페이지에서 열람장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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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결문이 흉기라는 말 절절히 공감이 갑니다. 진실을 왜곡한 판결문과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에 같이 아파하지는 못하고 비아냥의 비수를 꼿는 같은 사피자들의 말은 흉기 맞습니다. 그 흉기에 찔린 상처는 평생 흉터가 남습니다. 비록 승소하지 못해도 판결문만이라도 진실을 그대로 담은 판결문을 쓴다면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많아지겠지요.
법관인사이동에서 양승태대법관이 승진을 하다니 무슨 말인가요?
대법관도 진급이 있나요?
니기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