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GbRbOb6tdc?si=sWFw9c8Y8hFGzwSw
신협이 이전 집주인에게 1억 6천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이전 집주인이 신협 위임장과 제반 서류들을 위조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했고 등기소가 그대로 말소등기를 진행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협이 집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만 말소된 것으로 표기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4명이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표기되어 이전 집주인과 소유권이전계약을 하였고, 나중에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신협이 실존하는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집을 처분하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들이 법원을 통해 대항해보려했으나 2심 법원이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다'라는 논지를 제기하며 신협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집주인들은 집을 경매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집주인들도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전 집주인이 이미 잠적해버린지라 실질적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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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기능을 하는 등기부등본이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면 계약당사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범죄와 계약불이행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젠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흥신소를 들러야 할 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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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이전에 작성하였던 전세 및 월세관련 내용은 삭제. ./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찾아보시고,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혹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니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으면 대체 어떻게 부동산거래를 하라는 건지..???
등기부등본자체는
공신력없고 추정력만
인정됩니다
부동산거래시 위험방지하려면
계약서작성시
특약조항을 기록하신게
좋을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