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기간. 헷갈리시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288만 9천 명 가량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은 왜 존재하고 어떠한 것들을 할까요? 그리고 예비군의 훈련기간은 정확히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부터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예비군 마크>
예비군은 정확히 말하면 ‘향토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예비군은 동원체제의 확립으로 유사시에 참여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향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평시의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하에 현역군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으며,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중요한 시설과 병참선을 경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합니다.
<연차별/신분별 훈련기간><출처:http://www.yebigun1.mil.kr/>
자. 이제부터 예비군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훈련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의 경우는 그 대상을 1~4년차 동원지정병, 1~6년차 동원지정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병장은 1년차~4년차까지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하고. 예비역 간부는 1~6년차까지 2박 3일의 입영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는 2박 3일의 입영훈련을 대신하여 3일 동안 출퇴근 식으로 훈련을 하여 2박3일의 훈련을 대신하게 된다고 하네요.
단, 동원지정자로 예비군을 가는 경우 2박 3일의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지만 동원미지정자로 예비군을 갈 시에는 3일동안 출퇴근 식으로 훈련을 하며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추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5~6년차가 되면 더 이상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는 동원지정자는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과, 6시간의 항방작계훈련, 4시간의 소집점검훈련만 받으면 된다고. 단 동원미지정자는 소집점검훈련을 대신하여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과 12시간의 항방작계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소집부태별 기간편성요원과 전시 전환요원, 예비군이 통합되어 건제유지가 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상비사단은 연대와 대대단위로 훈련을 하며 향토사단은 대대단위로 하되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중대 또는 2개중대 단위로 분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동원사단의 경우는 대대단위로 한다고 하네요.
<출처:http://www.yebigun1.mil.kr/>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의 차이. 궁금하시죠?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훈련소집 하령자 혹은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귀향 또는 조기 퇴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적법한 이유로 인해 전반기 교육을 미루거나 너무 많은 현역전역자의 예비군 신청으로 인해 해당 부대의 숙식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때때로 동원 미지정자로 분류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공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 수형, 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병역에 부적합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예비군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길을 걷다보면 예비군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예비군 분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아줄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군대를 전역하고 또 유사시 국가를 지키고자 봉사하는 예비군. 우리 모두가 그들의 노고를 알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청춘예찬 임병민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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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