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기관에서는 최대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는 38%정도를 수수료로 책정을 해서
저는 현재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기관에서 수수료를 25%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 빠진게 아닐까요? 세전금액이 수수료 25%가 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수료25% 보다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고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도 25%공제 합디다
60시간 이하면 그정도 받는걸로 알아요.60시간 넘어야 12000원대구요.수수료에 우리 퇴직금과 건보.연금도 넣어줄테니.거기다 임대료 인건비 생각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첫댓글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 빠진게 아닐까요? 세전금액이 수수료 25%가 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수료25% 보다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고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곳도 25%공제 합디다
60시간 이하면 그정도 받는걸로 알아요.
60시간 넘어야 12000원대구요.
수수료에 우리 퇴직금과 건보.연금도 넣어줄테니.
거기다 임대료 인건비 생각하면
그러려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