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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 절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 '국회법신드롬'
국회법 제26조 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동의' 절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 국회의원을 포함한 피의자는 일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를 받아야 하고,
② '법원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법원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상황이 아니라면, '체포동의' 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③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④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뿔싸 ~
지금까지, 국회는 '국회법' 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② '법원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상황이 아닐 경우에도,
'체포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포동의' 절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6조 '잘못적용'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회법 제26조 '잘못적용' 은 '공정' 하지도 않고, '상식' 적이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제26조 '잘못적용' 은 '국회법신드롬' 입니다.
'국회법신드롬' 은 '공정과 상식' 백신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전세계 국민들이 '코로나19' 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았지만,
백신을 맞지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신드롬' 은 '공정과 상식' 백신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6조 '잘못적용' 을 가지고, 국가를,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6조 '잘못적용' 한 국회의원 299명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무엇이 '선' 이고, 무엇이 '악' 인가?
'공정과 상식' 이 '선' 이고, '국회법신드롬' 은 '악' 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 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 절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 '국회법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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