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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5차 디딤돌 창업과제(2차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8-08-13 ~ 2018-08-27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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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신청자격 |
여성창업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①으로 신규 채용②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③ 인 여성창업기업 |
경력단절 여성채용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④(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③인 창업기업 |
예비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④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⑤ 으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ㅇ 지원규모 : 총 1,029억원(5차 : 201억원, 30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신청ㆍ접수 | 2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과제포함) | 예산 | 총 1,029억원 (68억원) | 421억 (45억원) | 126억 (-) | 192억 (-) | 89억 (-) | 201억 (23억) |
과제수 | 총 972과제 (98개) | 316과제 (48개) | 90과제 (-) | 138과제 (-) | 128과제 (-) | 300과제 (50개) |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ㆍ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ㆍ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ㆍ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접수 | → | 서면평가(온라인) | → | 대면평가 | |
→ | 현장조사 | → | 선정결과 보고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자금지원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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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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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 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 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 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 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 450-117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 865-613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 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 230-5332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 리스트.xlsx
2018년 5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hwp
바우처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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