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대원 폭행하면 형사입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 방해자 검찰에 송치키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강일)는
최근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모씨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모씨는 남양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 긴급한 소방활동 상황에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내에서 구급활동 중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신고된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모두 10건에 달한다. 도는 소방기본법 개정 전 처벌법령의
미비와 경찰 신고 및 조사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소방재난본부 / 031-849-2932
입력일 : 2012-08-16 오전 6: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