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야 하는 이유 2012.02.03 12:10
https://board.realestate.daum.net/gaia/do/mobile/estate/read?bbsId=knowhow&articleId=17541
토지 매입의 목적은 둘.
투자 목적과 활용 목적이 그것.
전자는 인구의(매입자) 대부분이 해당되고 후자는 부자에 한한 경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매매행위 이상을 정부는 바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개발행위로 이어지길 바란다.(그래야 치적과 성적표가 나오니까. 생색용 말이다)
그러나 대다수 토지매입자의 경우는, 매매, 매수행위에 끝날 수밖에 없다. 매입금액, 매수금액도 버겁기 때문이다. 건축, 개발비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개발비용이 매입비용보다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
왜?
매입비용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으나 개발비용은 예상이 힘들고 예상비용을 항시 초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정기간 보유하고 나면 투기꾼 취급 받는다.
일정 기간 지나면 유야무야 되버린다.
투기꾼이라는 사실을 모두 잊는다.
소모전이다.
토지매입자 10명 중 1~2명만 건축 목적이라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전원주택이 대세라 예전과 달리, 실수요 쪽으로 가고 있다.
투자 목적의 땅 - 건폐, 용적률에 신경 덜 쓴다.
왜?
큰 거 한방을 노리니까.
활용(개발) 목적의 땅 - 건폐율과 용적률에 예민하다.
왜?
당장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 양도세 완화가 필요한 시점!!!
부동산 장기 불황의 탈출구+비상구는 양도세의 대대적 완화이다.
지금의 한시적 완화(일반세율화)로는 매매+거래활성화를 이루기는 힘들다.
왜?
언제 어느 때라도 중과세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자(예정자) 입장에선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이 변덕이 죽끓듯 하다.
투자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호기를 맞는 것 아니랴.
양도세를 생각하면 투자를 꺼리게 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수동적인 면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환수가 너무 심한 편!
토지의 공개념 수위를 너무 과다 책정했다.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투자자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는 돈을 생각 그 이상을 벌려고 하니까...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매입을 포기하는 것.
더 이상의 세금공화국이라는 이미지는 보기 좋지 않다.
내 생각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인 취등록세 수위로 조절하면 어떨까 싶다.
거래활성화의 유일한 해방구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