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는 벌꿀이 아닌 한국만의 사양벌꿀제도>
누구를 위한 사양벌꿀인가?
○ 식약처는 2016.5.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유형으로 사양꿀과 사양벌집꿀 규정을 신설하면서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 채밀한 것을 사양벌꿀이라고 정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에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양벌꿀을 식품 즉 벌꿀의 하나로 규정함
→ 2017년 개정 때에는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 이라는 문구마저 삭제, 사양벌꿀은 꿀벌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양벌꿀을 공공연하게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줌
○ 신설 배경의 허구성 및 소비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절차적 부실
① 2016년 식약처는 사양벌꿀 식품 유형을 신설하며 그 사유로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들고 있었음
- 소비자에게 물어보았으면 절대로 사양벌꿀이 식품으로 신설될 수 없었을 것임. 그 결과 한국벌꿀은 설탕꿀 이미지만 공고화 되었음
-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이 사양벌꿀 제도 도입이후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
②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파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차라리 사양꿀 규격기준을 만들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권에서 관리된 바가 없고, 국제규격으로는 벌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질 벌꿀로조차 대접받지 못하게 만듬
- 사양벌꿀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천연벌꿀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노력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 벌꿀로 둔갑된 사양벌꿀 유통실태에 대한 연도별 조사와 단속실적은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을 생산하는 것을 양봉산업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사양벌꿀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식약청 규정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는 사양벌꿀이 벌꿀의 하나이고, 사양벌꿀을 생산하는 양봉이 양봉산업으로 육성·지원되는 것이 현실임
<2017년 사양꿀 정의규정 개정>
*고시상 개정사유: 국내 유통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2017.06.30.)
<해외사례>
○ 사양꿀을 벌꿀, 식품으로 규정한 나라는 全無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벌꿀에 대한 규격(CODEX STANDARD FOR HONEY)’나 EU의 ‘꿀에 대한 라벨링 규정(EU labelling rules for honey)’만 보더라도 ‘화밀이나 식물의 분비물로부터 꿀벌에 의해 생산되는 천연의 단 물질’로 벌꿀로 규정
꿀에 대한 CODEX 규격 2.1 정의(Definition) 꿀은 식물의 화밀(nectar)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의 분비물 혹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곤충이 빨아들인 식물의 분비물로부터 꿀벌에 의해 생산되는 천연의 단 물질이다. 벌은 꿀을 수집하며 벌이 가진 특정한 물질과 결합하여 변화시키고 침전, 탈수, 저장하며 숙성시키기 위해서 벌집 안에 놓아둔다.
2.1.1 꽃 꿀(Blossom Honey) 또는 화밀 꿀(Nectar Honey)은 식물의 화밀(nectar)에서 유래된 꿀이다. 2.1.2 감로 꿀(Honeydew Honey)은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 곤충(Hemiptera)이 빨아들인 식물의 분비물 또는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에서의 분비물로부터 유래된 꿀이다. |
EU labelling rules for honey Definition Honey is a natural sweet substance produced by Apis mellifera bees from the nectar of plants or from secretions of living parts of plants or excretions of plant-sucking insects on plants. Bees collect it, transform it by combining with specific substances of their own, deposit it, dehydrate it, store it and leave it in honeycombs to ripen and mature. 꿀은 아피스멜리페라 벌이 식물의 화밀이나 식물의 살아있는 부분의 분비물이나 식물을 빨아먹는 곤충의 배설물에서 생산하는 자연적인 단 물질이다. 벌들은 꿀을 모으고, 그들 자신의 특정 물질과 결합하여 변형시키고, 침전시키고, 탈수시키고, 저장하고, 그것을 벌집에 남겨 숙성시키고 성숙시킨다. |
<문제점, 그리고 묻고 싶은 사항>
○ 개정 당시에도 양봉농가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음
☞ 사양벌꿀 도입 시 및 개정시 양봉조합, 양봉농협 등 양봉 관련 제 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 단체에서 낸 찬반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 (그 공문 포함)
○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자연꿀벌과 달리 사양꿀벌은 영양 불균형으로 질병저항성 약화로 결국 봉군(蜂群)이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양봉업 경쟁력 하락 초래
☞ 자연벌꿀과 사양벌꿀의 면역력, 응애저항성, 부저병저항성, 수명의 차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 갖가지 식물에서 오는 다양한 영영소를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해오던 꿀벌에게 연중 설탕물만 먹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도 설탕물만 먹으면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됨은 당연한 이치임. 식약청은 사람, 동물, 곤충에게 1년간 설탕물만 먹게 했을 때의 면역력 저하 정도에 대한 실험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 실제 벌의 꽃가루 섭취량에 따라 수명이 최대 2배까지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설탕물만을 급여한 벌은 면역력이 약화해 수명이 더 짧아짐
☞ 자연꿀벌과 사양꿀벌의 수명에 대한 비교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 백설탕 제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고, 그 각 첨가물이 꿀벌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검증실험한 바가 있는지 ?
○ 채집 시기도 문제. 8월은 통상 꿀벌응애 발생 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다가, 최근엔 5월 말경부터 응애 발생 밀도가 높게 나타남. 사양꿀 채집 시기인 6~7월에 집중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잔류 우려 때문에 약제 처리를 못함 → 사양꿀 내 약제 잔류 우려
- 사양꿀을 생산하겠다고 설탕물만 급여하는 데다 방제도 못하니 면역력이 약해진 벌들이 기후변화나 병해충에 매우 취약해져 대량 폐사하는 악순환
☞ 벌꿀의 유통 전제조건으로 동물성항생제 잔류검사, 약제잔류검사에 의한 기준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일본, 미국의 벌꿀 유통기준 항목과 기준수치와 우리나라의 항목과 기준수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더 큰 문제는 고무호스로 자동공급되는 설탕물로 인하여 꿀벌이 먹이를 찾으러 나갈 이유가 없으니 양봉의 공익적 기능인 생태계 화분매개 기능도 저하되고 있음
☞ 사양중인 사양꿀벌의 외역횟수와 무사양천연벌꿀의 외역횟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첫댓글 사양 벌꿀에 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법은 잔머리 법입니다.
설탕 15키로 1포대 가격 약17,000원 할태 사양꿀 1드럼 가격이 120만원
사양꿀 1드럼 생산하는데 설탕 22~23포대 소요된다합니다
'22년도에 중국꿀이 베트남 경유 드럼당 130만원에 대량 수입되어 35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추측하며
현재 중국산 꿀이라고 판매하는 제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양벌꿀 제도는 폐지 되는것이 양봉산업이 발전 할것이다
시중에 시판되는 되박꿀. 벌집꿀 모두 사양꿀입니다
사양하지않고서는 벌집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량은 생산 할 수 있지만 시판까지 할 수 없습니다
소곡주님 안녕하세요. 필자 역시 벌꿀을 선호하여 그 동안 저렴한 사양벌꿀을 구입하였는데 벌꿀이 아닌 설탕물이라니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양벌꿀과 관련한 매우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