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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간병·농업 등 14개 단순노동 분야에 베트남·중국 등 7개국 노동자 확대 수용 -
- 성급한 법안 통과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
□ 일본의 심각한 인력 부족
ㅇ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인구)는 ’95년 8,716만 명을 기록하여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18.7월에는 7,484만 명으로 감소함.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30년과 ’60년의 생산연령인구는 각각 6,773만 명과 4,41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심각한 인력부족 상황
- 퍼솔 종합연구소와 주오대학이 공동 연구한 ‘노동시장 미래추계 2030’ 에 따르면, 인력 부족 수는 ’17년 121만 명에서 ’30년 644만 명으로 5.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인력부족 수 전망 (단위: 만 명)
자료원: 주오대학, 퍼솔 종합연구소
- 법무성은 인력난이 심각한 간병(개호)·농업·건설 등 14개 단순노동 업종 합계를 기준으로 ’18년에는 58만 6,400명, ‘23년에는145만 5,000 명 수준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힘.
□ 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ㅇ ’18.1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입국관리법 개정안 가결
- 입국관리법(이하 입관법)은 여당 측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19.4월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의 주요 목표는 ‘단순노동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임.
- 지금까지 일본은 엔지니어, 대학교수, 경영자 등 고도 전문직의 취업만 인정해 왔으나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단순노동직에 대한 문호도 열게 됨.
ㅇ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
- 지금까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한 재류자격은 주로 ‘유학’과 ‘기능실습’이 많았음. 전자는 아르바이트, 후자는 기술실습생이라는 형태로 단순노동 업종에 종사함.
- 기존의 ‘유학’ 및 ‘기능실습’ 재류자격 보유 외국인 노동자 수는 ’17.10월 기준 51만 7,392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40.5%를 차지했으며,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재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전문적·기술적분야 재류자격 | 132,571 | 147,296 | 167,301 | 200,994 | 238,412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 | - | 121,160 | 148,538 | 180,367 |
- 기술 | 39,244 | 43,948 | - | - | - |
- 인문지식·국제업무 | 54,259 | 61,033 | - | - | - |
특정활동 | 7,735 | 9,475 | 12,705 | 18,652 | 26,270 |
기능실습 | 136,608 | 145,426 | 168,296 | 211,108 | 257,788 |
자격 외 활동 | 121,770 | 146,701 | 192,347 | 239,577 | 297,012 |
- 유학 | 102,534 | 125,216 | 167,660 | 209,657 | 259,604 |
- 기타 | 19,236 | 21,485 | 24,687 | 29,920 | 37,408 |
신분에 따른 재류자격(영주권 등) | 318,788 | 338,690 | 367,211 | 413,389 | 459,132 |
총 계 | 717,504 | 787,627 | 907,896 | 1,083,769 | 1,278,670 |
자료원: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현황신고 현황'('17.10월)
참고: '15.4월부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 신설
□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재류자격 신설
ㅇ 신설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 특정기능 1호는 농업·어업·음식료품제조·외식·간병·빌딩·소재가공·산업기계제조· 전기전자정보산업·건설·조선박용공업·자동차정비·항공·숙박 등 인력난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해당되며 5년간 최대 34만 5,150명 규모로 수용할 예정임.
- 특정기능 1호(재류가능기간 약 5년, 가족동반불가)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필요하며,최장 5년의 기능실습을 수료하거나 일정 기준의 기능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함.
신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제도 개요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오사카 무역관 편집
- 특정기능 2호는 일본에서의 장기 취업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
- 특정기능 2호 취득을 위해서는 1호 취득 이후 고난이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현장 감독 등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건설 및 조선 업종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도입을 보류하고 있음.
- 1~3년마다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음. 1호와는 달리 가족 동반도 허용되며 2호를 통한 체류 기간은 영주권 취득 요건에 해당됨.
ㅇ 신설 재류자격으로 일부 인력부족 보완
- 특정기능 1호 자격의 경우 우선적으로 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미얀마·캄보디아 7개국과 현재 조정 중인 1개국을 더한 8개국에 한해 수용하며 향후 확대할 계획임.
- 특정기능 1호의 수용 인원은 시행 첫 해인 ’19년에 최대 4만 7,550명, 5년간 누계 기준 34만 5,150명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누계치로도 ’23년 예상 인력 부족 수인 145만 5천명에는 20% 수준에 그침.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입관법 개정이 이민 정책과는 다르다며 수용 인원에는 상한을 두는 정부 운용 방침을 제정할 예정임.
국적·재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수 추이
구분 | 전체 | 전문적‧기술적분야 | 신분에 따른 재류자격 | 기능실습 | 특정활동 | 자격외활동 |
중국 | 372,263 | 95,583 | 97,207 | 84,179 | 4,278 | 91,014 |
한국 | 55,926 | 24,694 | 20,619 | 110 | 2,688 | 7,815 |
필리핀 | 146,798 | 7,862 | 108,369 | 26,163 | 2,800 | 1,601 |
베트남 | 240,259 | 20,109 | 10,837 | 105,540 | 2,544 | 101,221 |
네팔 | 69,111 | 6,453 | 3,167 | 361 | 3,118 | 56,009 |
브라질 | 117,299 | 735 | 116,279 | 77 | 22 | 186 |
페루 | 27,695 | 97 | 27,467 | 52 | 14 | 65 |
기타 | 249,319 | 82,879 | 75,187 | 41,306 | 10,806 | 39,101 |
총계 | 1,278,670 | 238,412 | 459,132 | 257,788 | 26,270 | 297,012 |
자료원: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현황신고 현황'('17.10월)
□ 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제
ㅇ 성급한 법안 통과라는 비판
- 개정안에는 1)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업종과 인원 수, 2) 재류자격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 수준, 3) 외국인 지원 담당기관 규모 등 중요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하지만, 예상 외국인 수용 인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10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기본방침과 환경정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표명함.
- 정부는 기본 방침에 근거해 구체적 수용 인원을 정하는 분야별 운용 방침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책’을 제정해 관계 각료 회의에서 협조를 구할 예정임.
(좌) 입국관리법 관련 방침제정 흐름, (우) 출입국재류관리청 담당 업무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바탕으로 오사카 무역관 작성,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외국인 노동자 업무환경 보완
- 지난 12.13일 법무성이 야당 합동 청문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년 간(’10년~’17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외국인 실습생은 174명에 달함.
- 18~44세 남녀 174명의 사망원인은 병사나 익사, 작업 중 사고사 외에도 자전거 운전 등의 교통사고 등이었음.
- 이 중에는 13명의 자살도 포함되며, ‘익사’라고만 기록되어 상황 면에서 자살로 의심되는 케이스도 있음. 이에 대해 야당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원인인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요구함.
- 외국인 기능실습생 근무지 이탈자는 ‘17년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67%가 계약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이 이탈 사유였음.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를 한 실습생도 10%에 달함.
- 일본 정부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격상시켜 특정기능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출입 검사와 개선 명령, 외국인 지원을 위한 ‘등록지원기관’ 인정 등을 맡도록 하고 악질 기업을 배제해 나갈 계획임.
ㅇ 외국인 노동자 생활환경 지원
- 연내 제정을 앞 두고 있는 ‘외국 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 대응책’에는 생활환경 개선책이 포함될 예정임.
- 1) 금융청이 금융기관용 지침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부당 임금 문제를 해결함.
- 2) ‘다문화 공생 종합 상담 원스톱 센터’를 전 광역지자체에 약 100개소 마련해 상담에 대응함.
- 언어 면에서는 일본어 교사에게 공적 자격을 부여하고 일본어 교실 공백지역을 해소함. 공공기관 창구에 번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활 관련 문의에 대응함.
- 외국인이 입주가능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중개사업자에게 외국인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임.
ㅇ 사회보험제도 가입과 보험료 관련 문제
-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취득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험제도 가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힘.
- 1) 요양(개호)보험: 관광목적 이외에 3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40세 이상 외국인은 일본인과 같이 요양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입국관리국은 '취업노동 재류자격 소지자가 요양이 필요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하고 귀국해야 한다'고 밝힘.
- 후생노동성에서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함. 즉,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2) 연금보험: 공적 연금은 국적을 불문하는 것이 원칙으로,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 간 납부해야 함. 단, 일본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10년을 채우기 전에 귀국하는 경우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입기간이 3년 이내라면 지불한 보험료의 반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3년 이상~10년 미만 사이에서는 '탈퇴 일시금'의 금액이 증가하지 않음.
- 무소속 야마구치 카즈유키 의원은 지난 12.4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손해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공적 의료보험에서는 부양가족에 의한 보험 이용 등 일본인보다 외국인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정 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후생노동성 담당심의관이 노동자의 연금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개혁검토를 심화하겠다고 답변함.
ㅇ 일본 현지 취업자 인터뷰
- 일본 연금보험의 '탈퇴 일시금'과 관련하여 본래 외국인이 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일본과 모국 사이에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가입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일본은 18개국과 협정을 발효하고 있으나, 한국과 맺은 협정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일본 기업에 취업한지 2년 차가 되는 한국인 J씨는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3년 간 한 경우 귀국한다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을 '탈퇴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 한다면, 꾸준히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는 무관하게 근무기간이 5년이든 7년이든 '탈퇴일시금'의 금액은 3년 근무한 시점과 동일하다."고 설명함.
- 또한, "납부는 하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연금보험료의 기회비용 고려로 3년 이내 조기귀국을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수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시사점
ㅇ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한 일본
-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다소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일본 정부도 감소하는 생산연령인구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기에 이름.
- 이번 입관법으로 인해 단순노동업종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과 '유학' 및 '기능실습' 재류자격에 제한되어 있던 비현실적인 정책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19.4월부터 신설되는 '특정기능' 재류자격으로 인해 향후 베트남·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7개국으로부터 간병·농업·건설 등14개 단순노동업종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해 인력부족 시장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됨.
ㅇ 외국인 노동자 증가 이후 예상되는 사회변화
- '17.10월 말 기준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수는 영주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을 포함해 127만 8천 명 수준이나, 입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간 기존 규모의 약 1/4에 해당하는 최대 34만 5천 명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됨.
- 의사소통 수단 확충이나 외국인 지원 관련 인재 육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자가 많은 일본어교실 교사와 의료통역자를 전문직으로 양성해 늘어날 외국인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인력 이동은 해당지역 상품유통 및 서비스 등 인프라 형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일본 진출희망 기업이라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대한 우려도 여전
-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력부족 분야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대한 전체 찬성답변은 54%였으며, 젊은 층(18~29세)이 65%, 고령층(70세 이상)이 42%로 차이를 보임.
- 한편 자민당 내 신중론이 두드러져 당 법무부회에서는 치안 악화 시 수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치안 혼란, 의료보험 악용 등의 방지대책 논의도 있어 감시카메라, 얼굴인식 등 본인확인기술의 수요증가 또한 예측되고 있음.
ㅇ 연내 발표예정인 종합대응책에 주목할 필요
- 이번 입관법 개정은 단순노동 14개 업종, 7개국 외국인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어 일견 우리나라 취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입장을 크게 전환한 일본 정부가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외국 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종합 대응책'에는 포함될 외국 인재에 대한 내용은 향후 일본 정부의 외국인재 활용방안의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우리나라 인재의 일본 취업과 관련이 있을 사항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일간공업신문, 야노경제연구소, 퍼솔 종합연구소, 후생노동성, 인터뷰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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