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가 문제다. 보통은 당연히, 별다른 의식 없이 값을 치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지만 인천을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 두 곳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지역 시민에게 너무 오래 받아서 싸움이 되고 너무 많이 받아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뽑을 본전보다 더 뽑은 애물단지 고속도로…통행료 폐지·축소위한 법률안 국회 제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경우 기존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없애지 못한다면 적어도 기준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이야기다. 이곳 통행료를 둘러싸고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통행료 폐지 운동과 법률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인천남 갑)이 경인고속도로가 상습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 통행료 징수액이 이미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축소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다른 결론이 얻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유필우 의원 등 의원 10명이 내놓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 총액이 해당 도로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유료도로 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징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회수율 200.4%)와 울산고속도로(회수율 242.1%) 등 2곳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의 근거인 통합채산제에 대해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특별한 상황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라는 취지다.
차성수 인천YMCA 시민중계실장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원래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라며 “경인고속도로의 건설투자비는 이미 1979년에 다 회수됐고 당시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계속 받기 위해 통합채산제를 실시, 기존 단위도로와 새로 건설하는 다른 고속도로를 한 노선으로 취급함으로써 투자액을 초과한 도로마저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채산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단위 도로에서의 수익으로 손해가 나는 고속도로의 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신규 고속도로 건설비로도 충당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 수납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의 투자비(건설비+유지보수비)는 총 2,535억원이며 지난 7월말 현재 2,545억원이 많은 5,080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200.4%에 이른다.
차 실장은 “이는 투자비 회수 수준을 넘어 공기업이 도로망산업의 공공적 성격상 인정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 초과 이윤을 얻는 셈”이라며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인천과 부천 사이에 놓여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시민 중 유일하게 인천 시민만이 통행료를 지불하는 상황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로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의 신규 대체도로가 있으므로 경인고속도로는 일반국도로 전환,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97년을 시작으로 인천YMCA, 인천사랑여성모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경실련,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등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 공익소송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납부통지 무효 확인소송 등의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주민 등골 빼는 고속도로…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철회, 합리적인 통행료 당연
지역주민의 공항 1인시위(사진출처: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무료 대체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 고속도로의 5배에 가까운 통행료를 내고 살 수는 없다며 건설교통부와 인천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바가지 통행료로 인해 이동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지역경제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갖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철)’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특혜를 철회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요구에는 소급 불가라는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규탄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민자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통행료 과다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통행료 상한선 설정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다.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의 즉각적인 철회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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