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 예산 30.3조원,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편성 |
❶ 신산업·전략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❷ 청년 취업지원과 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❸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❹ 지역고용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지난 12.23.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3.9% 감소한 규모이며,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이다.
<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17~’23년)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일자리 예산(억원) | 159,452 | 180,181 | 212,374 | 254,998 | 305,131 | 315,809 | 303,481 |
전년대비 증가율(%) | (8.0) | (13.0) | (17.9) | (20.1) | (19.7) | (3.9) | (△3.9) |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 4.0 [400.5조] | 4.2 [428.5조] | 4.5 [470.5조] | 5.0 [512.3조] | 5.5 [558.0조] | 5.2 [607.7조] | 4.7 [639.0조] |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하였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였다.
※ 국회심의 결과, 정부안(30조 340억원) 대비 3,140억원(1%) 증액 (증액 3,604억원) 중기부 창업기반지원자금(+2,000억원),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922억원),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107억원) 등 (감액 480억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50억원), 고용부 중장년 새출발카운슬링(△50억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5억원) 등 |
< ‘23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억원, 만명, %) >
유 형 | ‘22년 | ’23년 | 증감 | | 유형 비중 |
% |
전 체(181개) | 315,809 | 303,481 | △12,345 | △3.9 | 100 |
1. 직접일자리(29개) | 32,079 | 32,244 | +165 | 0.5 | 10.6 |
* 직접일자리 인원 | (103) | (104.4) | +1.4 |
2. 직업훈련(41개) | 24,785 | 27,301 | +2,516 | 10.1 | 9.0 |
3. 고용서비스(36개) | 18,922 | 17,745 | △1,177 | △6.2 | 5.8 |
4. 고용장려금(24개) | 65,247 | 50,634 | △14,613 | △22.4 | 16.7 |
5. 창업지원(26개) | 28,376 | 31,484 | +3,108 | 11.0 | 10.4 |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13개) | 137,732 | 134,404 | △3,328 | △2.4 | 44.3 |
7. 지원고용 및 재활(장애인, 12개) | 8,668 | 9,669 | +1,001 | 11.5 | 3.2 |
아울러 내년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ㅇ (디지털)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 (고용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22) 3,248억원, 2.9만명 → (’23) 4,163억원, 3.7만명
ㅇ (반도체)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8개→ 11개)한다.
ㅇ (노동전환 지원)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전기차 등)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 노동전환지원센터 (’22) 46억원 → (’23) 56.5억원(+10.5억원, 22.8%)
노동전환분석센터 (’22) 11억원 → (’23) 15.4억(+4.4억원, 39.5%) 등
□ 중소기업 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 인재양성 강화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 신규능력개발전담주치의(15개 센터, 71억원) / 신규기업직업훈련카드(1.3만개, 307억원)
ㅇ (기간산업)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월 11.6→20만원)도 인상한다. * (’22) 3,506.2억원 → (’23) 4,648.3억원
2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ㅇ (도약준비금)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하고
* (현) 단기 20만원 → (개) 단기 50만원,, 장기도약지원프로그램 250만원 + 50만원(이수인센티브)
ㅇ (일·경험)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하여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대폭 확충(+553.3억)한다.
* (’22) 중소기업 직무체험 등 1만명 → (’23)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2만명
(’22) 직무체험 → (’23) 직무탐색·기초역량·실전역량 등 유형 다양화, 프로젝트(실무) 경험
ㅇ (창업지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 창업중심대학(6→9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1→3개) 확대 등
-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행안부)’을 확대한다.
*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 (’22) 206.3억원 → (’23) 266.7억원(+60.4억, 57.4%)
□ 고용서비스 고도화
ㅇ (기업·구직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23) 24억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유도한다.
* (’22) 1인당 50만원 → (’23) 50만원 +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40만원)
** (’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 (’23)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
3 고용안전망 확충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두텁고 촘촘하게 고용안전망 확충
ㅇ (저소득 근로자 등)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 → 260만원 미만)하고,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2) 1조 466억원 → (’23) 1조 764억원
ㅇ (출산급여,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대(’22. 127.8억원 → ’23. 155.7억원)하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22. 16.8억원 → ’23. 58.1억원, +41.3억원)한다.
ㅇ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22. 36.3억원 →’23. 50억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인 미만∼10인 미만인 기업(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 → 90만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22) 2,624억원(30~80만원) → (’23) 2,977억원(35~90만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22) 364억원(120개소, 3억원) → (’23) 449억원(147개소, 3.2억원)
-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2) 706억원 → (’23) 819억원(디지털맞춤훈련센터 6개소, 42억원(3개소 추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22) 167억원(13천점) → (’23) 192억원(14천점)
ㅇ (직접일자리)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총 104.4만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8만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만명)*하였으며.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
* 공공형(전년동): 60.8만개 /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개): 23.7 → 27.5만개
4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지역 구인난 해소 지원
ㅇ (지역산업구인난 지원) 지역의 고용상황 ‧ 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356억원)한다.
-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PLUS)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 고령 인구 및 일하는 부모 지원 확대
ㅇ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고용지원금 : (‘22) 6천명 → (’23) 53천명 ▴계속고용장려금 : (‘22) 3천명 → (’23) 8.2천명
- 중장년 일자리센터 - 산업 협단체가 협력하여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 +10억원)한다.
ㅇ (일하는 부모)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2) 417억원(0.8만명) → (’23) 937억원(1.8만명)
육아휴직급여 : (’22) 1조 5,807억원(12.8만명) → (’23) 1조 6,964억원(13.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