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긴급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년 전 원금 4천만원 정도 카드사와 은행권에 빛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자가 불어 1억 5천 정도 되더군요)
그동안 차명과 현금으로 근근히 살다가 작년 8월 19일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은 지체장애인용 아반떼가 한 대,
그리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한 200 정도입니다.
나이는 50이고 호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서류 중에는 지체장애 2급증명서와
기초수급자(의료1종)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후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대리인을 법원에서 국선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제 대리인은 제가 100여만원을 들인 법무사가 아니라 국선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이 현재까지 조금도 진척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만 12개월 동안 우편으로 대리인에게 일부소송구조결정문을 보냈다고
사건번호를 치면 나올 뿐(이마저도 최근에는 삭제되었고 제가 사건을 접수시킨 날짜만 뜹니다.)
저에게 법원에서도, 제 대리인인 국선변호사에게서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법원과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는데 진행중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2. 법무사와 계약할 때 파산관제인비용 30만원을 함께 지불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이 제 대리인이 되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즉, 법무사에게 선지급금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3. 저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후 과정을 대략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국선변호인과의 진행절차, 법무사와의 진행절차, 법원의 요구에 따른 진행절차 등)
4. 제 경우 파산과 면책 가능할까요?
정중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5DF53E5397EE580A)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보통 1년이 넘어가는경우들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수급+장애시고, 제출하신서류를 법원에서 판단했을때
궃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않아도 된다고한다면, 선임되지않고 일이 진행되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니...일단은
진행상황을 좀더 두고보신 후, 뭔가를 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아무런 진척도 없는상황에서 이후를 앞서 고민하는건,
---어잿든 빨리 일이 진행됐으면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6개월째 무소식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