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6호]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문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4.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인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및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또는 단체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 (민간부문)「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
나. 신청제한
◦ (공통)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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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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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남녀고용평등법 ④임금채권보장법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근로복지기본법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산업안전보건법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고용보험법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중대재해처벌법 |
다. 신청구분
◦ (신규인증)신규 신청 기관및 ’21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22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라. 신청방법
◦ (제출기간)2025. 3. 24.(월) ~ 5. 22.(목)
◦ (제출서류)
- (공공부문)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 보고서(소정양식) 5부, 관련 증빙서류 1부
- (민간부문)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 보고서(소정양식), 관련 증빙서류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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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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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이메일 접수] best-hrd@krivet.re.kr [우편 접수]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112C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문의처) 044-415-3941 ▸ 신청서 서식 및 세부사항 상세안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www.krivet.re.kr > 소통 > 알림·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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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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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HRD4U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hrd4u.or.kr/hrdcert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첨부4.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문의) ▸ 신청서 서식 및 세부 사항 상세안내 - HRD4U(www.hrd4u.or.kr)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사업소개 |
◦ (유의사항)
- 신청서는 기한 내 접수가 원칙 (마감 이후 제출 불가하며 접수마감기한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제출 기간 경과 후 임의 변경 불가
- 온라인 및 메일 접수는 ‘25. 5. 22.(목) 18:00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폐기 처리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공부문:이메일 및 우편(인쇄본) 두 가지 모두 제출
[이메일 제출]①사업신청서, ②심사보고서 PDF 및 한글파일
[우편 제출]①심사보고서 5부, ②증빙자료 1부
※ 민간부문: 온라인으로만 제출
3. 심사기준
가. 심사 기준
◦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참고2), (참고3)
①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② 인적자원개발(HRD):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나. 심사 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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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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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부) ② 가족친화 인증기관(’22∼’24년, 여가부) ③ 일학습병행 참여기관(HRD-net (www.hrd.go.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 승인기관)(고용부) ④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기관 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관 ⑥ 기타 인사에 관한 정부시책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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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심사 시 평가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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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을 가점으로 인정하며, 최근 3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 공고일이 ‘25.3.24인 경우, 2022.1.1.~2025.3.24.까지의 실적을 인정함 |
4. 선정 절차
가. 심사 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①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선정
②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기준점수 이상인 재인증 기관 및 기업 제외)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선정 기준 :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대기업·중소기업)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
※ 단, 인적자원관리부문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부문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
5. 인증수여 및 인증혜택
가. 인증 수여 : 유효기간 3년(’25~’28)의 인증서 수여
◦ (공공부문)교육부(총괄), 인사혁신처 2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 (민간부문)고용노동부(총괄),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 수여
나. 인증 혜택 :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및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1개 기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간 동안(3년) 정기근로감독(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1호) 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제2호(수시감독), 제3호(특별감독)에 따른 근로감독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 제1항('23. 8. 1. 시행)에 따라, 본 인증으로 인한 정기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을 신청한 모든 기관 대상으로, 심사 종합의견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기관별 피드백 리포트 제공 및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 지원
◦ (민간부문)
| 부처별 | 주요내용 | 비 고 |
고용 노동부 |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기 근로 감독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 |
|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대표자 가점(3점) |
|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 중소기업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시 가점(최대 1점) |
| 조달청 |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각 1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심사 신인도 평가(0.5점) | 공통 |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 중소기업 |
|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
문화체육 관광부 |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최대 5점) | 공통 |
| 기 타 | 인증기관 사례 홍보 | 공통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
다. (공공부문) 희망기관 맞춤 컨설팅 : 인증 탈락기관 중 희망기관, 심사 결과 하위 득점기관 중 희망기관 등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현황 진단·개선방안 제시 등 맞춤형 HRD 컨설팅 지원
라. 인증 취소 : 인증 이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 또는 발생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② 결격 기준(참고 1)에 해당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기관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자격 박탈하며, 소급하여 인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자격 박탈 |
6. 향후 일정
◦ 사업 공고일 및 접수 마감일 : ‘25. 3. 24.(월) ~ 5. 22.(목) 18:00
※ 마감일 이후 서류 제출 불가하며, 마감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 및 인증기관 확정 : ’25년 6 ~ 8월
◦ 인증수여식 개최 :’25년 9월 중순 예정
7. 문의처 및 세부사항 안내
◦ 제출서류 양식 및 사업 세부사항 안내 사이트
▸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www.hrd4u.or.kr/hrdcert) |
◦ (공공부문)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 ⍌이메일: best-hrd@krivet.re.kr / ☎ 전화 : 044-415-3941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30개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 HRDK 고객센터 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지부‧지사 연락처는 참고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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