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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를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났다.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대책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건이 많아 업무가 폭주하는 수사 부서 대신 업무량이 적고 승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선호하는 것이다. 수사 부서 기피는 경찰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지난해 67.7일로 크게 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변호사의 73.5%가 경찰의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찰의 고소 사건 수사 지연 원인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72.5%, 중복 응답),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등이 주로 지적됐다. 최근 수사 인력 보충을 위해 변호사 시험에서 다섯 번 탈락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를 경사로 특채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수사를 경찰이 하느냐 검찰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역량이 축소되어 수사 서비스 질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