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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9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32 (2017.10.10.자 1AA-1710-048978)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법무부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경은 이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4.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 '민원이력' 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가 김경은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검찰청법 제8조 본문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입니다.
6. 진정인의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 라는 민원이 그 대상기관인 대검찰청으로 빼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법무부장관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경은 이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12.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직무를 유기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3. 진정인의 법무부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가담한 이진구 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5.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32 (2017.10.10.자 1AA-1710-048978)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대헌 은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25.자 신청번호 : 1AA-1708-284120)
등 민원41건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3. 검사 이대헌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검찰주사보 최시영 이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는
고발장 내용으로 고발 취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발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6.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0.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1. 그리고, 대전지검 이종민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대전지검 이종민 검사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84378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13.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25.자 신청번호 : 1AA-1708-284120)
이 빼돌려지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4.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25.자 신청번호 : 1AA-1708-284120)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24 (2017.6.22.자 신청번호 : 1AA-1706-203797)
2. 충남세종경찰서 로 이첩되어 양육진 경사가 2017-2595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대전지검 2017형제35383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대전지검 2017형제35383 사건 은 검사 이종민 이 2017.8.23.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이종민 은 각하이유 에서
①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라 하였으나,
① 진정인이 제출한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24 (2017.6.22.자 신청번호 : 1AA-1706-203797)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 이종민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5. 검사 이종민 은 각하이유 에서
②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라 하였으나,
② 상위법우선순위 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우선이고,
그 하위에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이 있는 것입니다.
검사 이종민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검사 이종민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로 고발합니다.
6. 검사 이종민 은 각하이유 에서
③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의하면 민원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라고 하였으나,
③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벌인 이러한 불법적인 일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7. 검사 이종민 은 각하이유 에서
④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을 소관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 것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 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였으나,
④ 형법 제118조와 '정부조직법' 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를 위반한 안창형 의 행위가 어떻게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8. 1999년 전북 삼례에서 발생한‘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을 구속 시켰는데,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9. 증거조작이나 일삼는 검찰은 해체해야 합니다.
10.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대전지검 검사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4.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김계수와 연계하여, 2013년경부터 수천여 건의 민원을 불법처리하였고,
오늘까지도 불법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과 김계수 를 긴급체포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24 (2017.6.22.자 신청번호 : 1AA-1706-203797)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20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558)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회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5. 정부조직법 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7.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0.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11.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20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558)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3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517)
12.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