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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 |||||||||||||
400-833 인천시 중구 운서동 씨에로빌 오피스텔 520호 /전화(팩스) 032-746-0317 위원장 : 신철 016-502-3584, 홈페이지 : http://www.aptow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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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통추위 0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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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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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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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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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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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일자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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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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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기획예산처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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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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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 민간투자제도팀,재정집행관리팀,예산낭비신고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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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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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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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제도 소급적용 관련 질의 |
1.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낭비 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민간투자제도팀 - 248(2007. 8. 21)관련입니다.
2. 귀처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및 통행료의 도로공사 수준 책정을 국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서로 [통추위 07- 810(2007. 8. 10)]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여부 및 도로공사 수준 통행료 책정은 언제 어느 수준으로 가능한지 질의한바 있습니다.
3. 이에 귀처는 상기 문서를 통해서 “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위험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정부고시 90%, 민간제안 80% 수준) 한 제도로 2006년 1월부터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 내용은 개정시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은 민자 사업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4. 상기 귀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은 1995년 10월 20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년 동월 27일 실시협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3월 31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운영수입보장근거를 마련하였고, 2000년 12월 5일 고속도로 유료통행 개시, 2000년 12월 27일 실시협약을 변경체결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국민세금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한것입니다.
5. 그렇다면 1995년 계약체결이후 시행령과 계약을 변경하여 민자업체에게 국민세금으로 당초운영수입의 90%(나중에 80%로 하향조정)까지 소급하여 보장하는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고, 국민세금 낭비입니다.
6. 귀처는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할 때는 소급적용하고, 특혜 철회를 통한 국민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시에는 소급불가 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는 소급적용 하였으므로 절차상, 정서상, 상식적으로 부당하므로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적용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여 이화령 터널처럼 국가가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세금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8.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무역규모의 30%를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인 바, 비싼 통행료로 인해서 국가경제, 국민경제 및 인천공항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은 무료로 통행하도록 하고,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은 도로공사 수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하여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책임 부서는 귀처이므로 귀처가 주관하여 건교부, 청와대,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회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 시행하시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 |||||||||||||
400-833 인천시 중구 운서동 씨에로빌 오피스텔 520호 /전화(팩스) 032-746-0317 위원장 : 신철 016-502-3584, 홈페이지 : http://www.aptow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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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통추위 07-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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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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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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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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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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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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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감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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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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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 전략감사 4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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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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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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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제도 소급적용 관련 질의 |
1.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낭비 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기획예산처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및 통행료의 도로공사 수준 책정을 국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서로 [통추위 07- 810(2007. 8. 10)]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여부 및 도로공사 수준 통행료 책정은 언제, 어느 수준으로 가능한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기획예산처는 문서를 통해서 “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위험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정부고시 90%, 민간제안 80% 수준) 한 제도로 2006년 1월부터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 내용은 개정시점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은 민자 사업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4.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은 1995년 10월 20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년 동월 27일 실시협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3월 3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운영수입보장근거를 마련하였고, 2000년 12월 5일 고속도로 유료통행 개시, 2000년 12월 27일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국민세금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한 것입니다.
5. 그렇다면 1995년 계약체결이후 시행령과 계약을 변경하여 민자업체에게 국민세금으로 당초운영수입의 90%(나중에 80%로 하향조정)까지 소급하여 보장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고, 국민세금 낭비입니다.
6. 기획예산처는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할 때는 소급적용하고, 국민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서 특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시에는 소급불가 하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7.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는 소급적용 하였으므로 절차상, 정서상, 상식적으로 부당하므로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에게 적용하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여 이화령 터널처럼 국가가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세금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8.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무역규모의 30%를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인 바, 비싼 통행료로 인해서 국가경제, 국민경제 및 인천공항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인천공항에서 인천방향은 무료로 통행하도록 하고,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은 도로공사 수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하여 경제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귀원에서 관련부처에 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아울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 등에 대해서 교통수요부풀리기,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감사하여 주시고, 2004년 귀원에서 실시한 민자사업투자실태 감사 결과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여부, 인천대교 교통량 수요예측 재실시 권고가 이행되었는지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민자업체에게 운영수입보장을 해주고 있는데도 2007년 7월 귀원에서 공개한 감사결과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 문제없음”이라는 감사결과를 접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향후 건설예정인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 중이거나 운영중인 민자사업도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폐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내용 발췌(인천신문 8월 29일자)
그는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실제 교통량과 당초 예상 수요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지난 2004년 4월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민간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절대 수익보장을 해주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수익보장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낮췄고, 비율도 90%에서 75%, 또 다시 65%로 낮췄다”며 “수송 수요를 고의로 높인 민간업자에 대해 건교부가 건설면허를 취소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장은 또 “민간업자들은 교통 수요가 없어도 민자도로를 깔려는 욕구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막을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혀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 방지대책을 마련 중임을 내비쳤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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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