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
ㅇ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한다.
ㅇ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23.上)한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
ㅇ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1)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23.1~)한다.
□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ㅇ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ㅇ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22.11~)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23.1~)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 공급」
ㅇ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
*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 내포(`22.11 국민제안‧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
ㅇ‘22.12월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
□우수한 입지, 넓고 품질 좋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ㅇ올해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강화」
ㅇ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23.1, 시범사업)한다.
ㅇ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23.1~)과 임시거처(28→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
ㅇ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ㅇ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LH 혁신」
ㅇ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 강화(2一5년),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를 근절한다.
ㅇ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ㅇ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23.下)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22.12~)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