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 전역에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아는분도 노원구에서 박달닭과 카페재래닭 합하여
200여수와 닭들이 품고 있던 500 여개 이상이 살처분 되었다고합니다
사정이 어떤고하니 이분은 그날 전라도 순창을 거쳐서
안동에다가 닭장을 짖기위해 재료를 100여만원어치
사놓고 늦게 서울로 향하던중 새벽 1시30분 정도에
연락을 받고 서울로 왔지만 닭장은 이미 빈 닭장이 되어
잇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살처분 명령이라 하지만 사유 재산인데 주인도 없는 틈에
살처분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나는 이것은 당국의 호들갑으로 밖에 안봅니다
현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웃습게 보고 있느냐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당국의 조처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원시적이고 준비가 부족했다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닭을 기를때 분명 알을 먹기위해서 기르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기른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몇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엑기스라할수 있는 원종계만 선별해 놓은터였습니다
닭들의 모습또한 한군데 흠잡을수 없을 만큼 자태가 수려하고...
하지만 살처분 담당자가 그닭이 무슨닭인지 어떻게 알겟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액은 한마리에 만원이라네요
하여 그기서 영 두개는 더붙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한종의 원종계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원종계는 종계를 낳는 닭을 말합니다
종계는 일반 품종의 닭을 생산하는 닭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원종계라함은 부르는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혹여 회원여러분 중에 이번에 살처분 당하신 분들이 계시면
닭의 가격을 정당하게 요구 하십시요
분명 그닭은 만원 짜리 아니자나요?
알하나에 만원 오천원 또는 중병아리 한쌍에 30만원
20만원씩 주고 사서 기르는 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살처분 대상에서 애완 조류는 제외입니다
즉 야외에서 사육되는 가금류만 해당 되는 것이였지요
그럼 야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시내에서 떨어진 한적한곳 입니다
즉 들판이나 울타리밖에서 사육되는 닭을 뜻하는것이
아니겠는지요?
살처분 당하신분들께서는 행정당국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들이 우습게 보지를 않고 회원들이 기르는닭들이
그냥 잡아먹는 닭들이 아니고 아주 고가의 희귀종이 많음을 알려야 됩니다
보상은 서울시가 아니라 각구청에서 시가로 보상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여 닭의 가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살처분된 닭의 품종과 나이 등을 카페에 올려 주시면 카페에서
감정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좋은 의견이나 막무가내 행정이라 실현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실현성은 적어도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민원발생이 되어야 다시생각하게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처분금지가처분신청) 진행하여 보시고 구청을 상대로 살처분 방법과 원인행위를 점검한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행당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함께 하여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혼자의 행동에 힘들다고 느끼시면 피해를 본 회원님들께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우선적인 보호막인듯 합니다....
살처분 원인을 밝혀주지 않으면 무조건 정보공개 청구신청서를 구청 총무과에 제출하시면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방법을 알려주실것이며, 이도 미흡하면 살처분절차를 촬영한 자료도 함께 요청하여 보시면 분명히 잘 못된것이 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