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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등기우편 발송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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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08.01.23 15: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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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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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9조 ②항 1. 관련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제20조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등기우편 발송 또는 구역내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직접 토지등소유자 본인에게 전달할수 있도록 수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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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2항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동규정 제20조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도정법 담당)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