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9, 체류관리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서류
-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붙임】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 초청용>
초 청 장 |
1. 피초청자 인적사항 |
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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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영문( )
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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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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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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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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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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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청자 인적사항 |
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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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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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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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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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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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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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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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청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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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자 책임 |
○ 초청인은 위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초청자의 체류허가 취소 및 초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초청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전환하면 뭐가틀리지요 ? 그러면f4가되는가요 ?? 근데 전 근로게약안햇는데요?어떻게해야죠?
취업비자보다 재외동포비자가 고급비자에요 영주권 딸수 있는 비자지요
근로계약을 안 한 분은 불가능해요
식당에서 근로개시하고 일해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식당일은 근로개시해두 변경이 불가능해요
정책이 맨날 변하니 어떻게 맞추면 ....지난 8까지 회사 다니다가 7월31일 전에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구 해서 회사그만 두었는데 ....지금 와서 또 딴소리 하니 어디에 맞추면 되나 참 ...열 터지네요 ...미치겟다
f4 비자 체류기간과 유효기간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연장할수이써요
체류기간은 한번에 2년이나 3년으로 해준다고 해요
2010년 9월부터 회사 출근했는데 11년 1월에 근무개시하고 12월에 그만두고 거기서 12년 3월 일당으로(일당은 전과 마찬가지로 월급통장에 입금됨) 한달가량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현잰 현장다니는데,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할수 있나요?혹시 변경하게 된다면 건설현장일 계속 할수 있는지?(전에는 F4 변경하면 않되는줄로 압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님의 현재 상황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2008년 5월에 근무개시해서 2년반 쭉 해오다가 지금은 선교훈련받느라고 근로계약이 없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F4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제는 이미 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합법적으로 2년 반 근로계약맺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근무중이 아닌데도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근로계약 없다면 불가능해요
헐, 완전 쉽게 동포비자로 변경해 주네요. 기능사 자격증, 2주일 공부하면 따는데.ㅋ
기능사이상이라고 하면 일급 자격증이라고 해요
2주공부하면 따는 그런 쉬운 자격증 아니에요
F-2비자인데 동포비자로 변경할려면 어케 해야죠?현재 한식집에서 일하는데 조리사자격증같은건 없구요 근데 4대보험이랑은 납부한지가 11년 7월 이전이거든요.4대보험납부를 시작한날이 취업신고 개시일인가요?기능사자격증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한건지?아니면 현재 상황으로도 변경이 가능한지?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비자를 말하는거에요
운영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