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 농산물품질관리사 업무 및 전망
■ 농산물품질관리사 업무
1. 품질인증업무
▶ 친환경인증서 작성권한
ㆍ친환경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ㆍ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 품질인증서 작성권한
ㆍ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품질인증) 및 제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ㆍ농산물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농림부 고시 제2001-76호)
ㆍ농산물품질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제2002-4호)
2. 농산물 안정성조사서 작성권한
▶ 농산물에 잔류한 유해성분의 조사(생산-저장-출하의 전단계에서)
ㆍ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ㆍ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 고시 제99-86호)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판정서 작성권한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조사
ㆍ「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정의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함.
4. 농산물 원산지표시 권한
▶ 농산물의 유통 시 원산지 증명
ㆍ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ㆍ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5. 농산물 표준규격(등급) 결정 권한
▶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 되도록 하는 것
ㆍ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ㆍ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권한의 위임)
ㆍ동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제4조(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제5조(표준규격의 고시),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전망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2003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공공기관에서 고과, 수당, 승진의 혜택
* 관련 업무로 이직, 취업하여 국가공인 전문가로 최고 연봉의 주인공
* 공인회계사, 세무사처럼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평생 보장.
* 공무원 임용, 이직ㆍ취업 시 국가공인으로서 가산점 및 우선채용 혜택
* 채용의무화, 2004년 3월 스카웃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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