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새내기입니다. 주택법(알박이 근절을위한 매도청구권) 개정안이 언제쯤 국회에서 통과하여 언제쯤 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부지가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제한사항(도시개발구역지정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님이 말하시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국회의원만이 알거 같은데요..ㅎㅎ
아직은아무도몰라여..ㅋㅋ 아마 정기국회가 개원하는9월정도되어야할것같네여..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사업장이 가능하고요 주복처럼 건축법에 의한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발의하고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하니까 9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가요???
국회와 건교부의 입장이 틀린지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과 적용비율의 문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따르고 아마도 헌법소원까지 갈 확률이 많아보이니 아직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키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사업은 단 한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것, 특히 정책의 변화에 유의 하시기를....
첫댓글 님이 말하시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국회의원만이 알거 같은데요..ㅎㅎ
아직은아무도몰라여..ㅋㅋ 아마 정기국회가 개원하는9월정도되어야할것같네여..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사업장이 가능하고요 주복처럼 건축법에 의한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시기는 발의하고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하니까 9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가요???
국회와 건교부의 입장이 틀린지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과 적용비율의 문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따르고 아마도 헌법소원까지 갈 확률이 많아보이니 아직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키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사업은 단 한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것, 특히 정책의 변화에 유의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