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판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판사들이 사람알기를 똥같이 취급을 합니다
마치 거지 취급을 하지요 //
한번은 조정실로 들어갔는데 손짓으로 멀리 휘져으며 저기앉으라고 하데요 //
말이 그렇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였읍니다 //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것들이 사기 재판이나 하고 변호사하고 놀아나면서 사는 것이 송사를 만들어 가면 판사들은 즐기면서 송사를 갖고놀다 내평게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
그래서 제가 격은 일들을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
원고피고의 내용은 언재나 위에 스시는 것이라서 생략을 하고 본론만 항상 올립니다 //
원판결의 표시 판결선고 2014년 5월 15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당사자간에 수원지방항소부에서 보험금 청구 항소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5.15.일 확정된 이래 대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1. 제1.2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금13.520.000원 이에 대하여 2013.9.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1.2심 재심.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청구원인
1. 귀사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하면서 대형종합보장보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원인을 다툼에 있어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여 있는
내용으로 발견된 카다록에 의하면 (갑6호증1-2호)
1.1급 장해시(교통사고시) : 1.100만원
2. 만기급여금미지급액 : 252만원
3. 합계금액 1,352만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
재 심 이 유
재심소를 청구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심소를 청구합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11.12. 피고와 사이에 이영순을 주피보험자로 원고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무)대형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사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 보험기간 : 1993.11.12.부터 2013.11.12.까지
0: 보장내용 :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일때에 1.100만원 기타재해급여금은 장해별로 지급한다
(20년전에는 장해급수가 현재보다 낮았습니다)
0: 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사고를 말한다
나) 원고는 1994.1.27.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장파열 다발성늑골 안면부열상, 경,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을 상해를 입었다
다) 2008.9.9. 안과병원에서 황반후부의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은바있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안 망막페쇄혈관 관련진료를 받은후 2010.12.7. 위병명으로 장애6급을 받았다
라) 2008.7.6.경부터 같은해 10.15일까지 원고를 진료한 한의사 전세훈을 상대로 신경정신과환자인 원고로 하여금 복용하든 양약을 끝게하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원고에게 망막혈관페쇄등의 시각장애6급을 받았다고 2012.8.2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31913호로 손배 청구소송하였으나 원고페소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각 상고기각판결을 받앗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2.9호증을 1.24호증 변론전체취지
1. 청각장애에 대하여 다툼이 없습니다
2. 갑7호증의 1-7항목 위에 논한 재판기록물들
1. 1994가단 128342 동부화재(주) 손배사건으로
5.600만원 승소 받음
1994가단 128342 항소심에서 이비인후과수술로 인하여 400만원을 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인상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비인후과 수술관계가 교통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후로 더 악화되여 한번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첨부서류: 갑7호증의1내지1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소장 서류 및 진단서 기타입니다 (갑7호증의 1-7호)
이때 항소심에서 이비인후과 수술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항소심에서 400만원을 인상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각장애도 두 번의 수술을 통하여 장애등급을 인정받았읍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비인후과 수술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한다하여도 수술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고 건강하였습니다
2. 안과 장애등급을 재판 승페에 따라서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소법 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과장애도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으로써 법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페소를 하였지 장애까지 없어지는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장애는 장애입니다
왜 장애를 항소 재판부에서 인정을 아니하고 배척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손배 사건도 아니고 보험상품을 다루는 재판인데 무슨 손배사건을 연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12가단 31913 손배사건에서 한약의 독약성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여 패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도 한 번도 장애를 장애가 아니다고 한 번도 주장을 한 적이 없읍니다 물론 원고인 제가 패소를 하였지만 장애등급으로 인한 패소는 아니였읍니다
2008년 7월 6일 전세훈의 한약의 사고로 인하여 망막혈관페쇄로 인하여 안과장애를 얻었는데 한약이든 아니든 간에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과 장애는 한약을 투약한 후로 인하여 급격하게 안구결손을 가져온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은 재판의 승페를 떠나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지 재판의 승페와 연동하는 것은 원고로써는 매우 이해하기 힘이드는 부면입니다
단지 몇 달만에 멀쩡하든 안구가 장애를 받을 정도로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장애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재판과 연동해서는 아니됩니다
3.채증법칙위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심원고는 원고에게 장애를 가져오는 급격한 장애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원고에게 재판은 너무나 가혹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훈의 진료에 기인하지 않아도 그때를 전후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해야합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원고에게 장애조차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진료에 기인하지 않아도 장애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4.민소법 제290조항은 (증거채택여부)판례문헌
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유일하게 청각과 시각장애만 있을 뿐입니다
재심할 내용은 판단에서 매우 이탈한 판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헌재 71조1항4호에 규정에 따르면 같은법 68조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에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재심사건을 보면 심리가 재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피고의 진술과 석명이 없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여야 합니다
5. 민소법 제150조(자백간주)판례문헌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6. 민소법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⓵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율 행위를 무효로 한다
⓶조건이 법률행위이 당시 이미 성치한 것이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해위는 무효로 한다
7. 민소법 제 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할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소법제288조에서서도 재판상에서 자백을 한 피고에게 피고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의 20년 기간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격으면서 장애를 갖게 마련인데 재판부는 어찌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가 없다고 하십니까
(무)대형종합보장보험계약상으로는 재판에서 승페와 관계없이 장애등급에 따른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갑6호증의 1-2호)
어이하여 재판에 기인하여 힘없는 원고를 통곡하게 만들어 줍니까?
지금 이 재판을 안과장애등급을 문제삼아 페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장애판정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최근 이비인후과 장애등급만 (3급)입니다
2). 신경장애등급에 관하여도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이 때에도 정신과적인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뇌진탕을 진단을 받은바 있 습니다 (갑8호증)
8.. 교통사고1급 장애등급에 관한 증거 서류에 관하여
원고는 복잡한 서류들로 인하여 서류사이에 끼여있는 피고동양생명 카다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시에는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서류를 발견하고 그 증거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바탕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갑6호증의1-2호)
재판부에서 이를 항소심에서 확장하는 정확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고는 카다록에 예시되여 있는 사례에 비추어 장해금액을 확장하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살피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측의 카다록에 근거하여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 지급하라 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9.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정당하게 민소법 451조1항6-10호에의가하여 재심을 진행해야 할 사유가 잇다고 생각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것입니다 항소심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증거들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채증법칙의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재심의 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한번 판단을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적을수야 없겠지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위와 같은 매우 명백한 증거들이므로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간곡한 청원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1. 민사소송법 제 451조 1항 몇호의 재심사유인지요
2. 재심사유 4-5줄정도 댓글로 적어보세요
위 게시글은 위 1,2항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재심소장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451조 1항 9조에 의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때에 서증이 누락이 디여 재심을 항고를 하였읍니다
0: 보장내용 :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일때에 1.100만원 기타재해급여금은 장해별로 지급한다 라는 서증을 토대로 항고를 하였읍니다 //이 내용은 전술하였는데 또다시 진술을 해야 할까요 //
다시 451-9항ㅔ 의한 위반이라고 다시 보정하였읍니다 // 내일 또다시 제출하려합니다 // 늘 감사를 드리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