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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베트남부부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목바이[광주♥떠이닌]
출입국관리법 개정관련 공지(11.21, 제2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개정법이 2015.1.1.부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는 2014.11.18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을 접촉, 면담을 하였는 바, 그 결과를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출입국관리법(한국어번역)을 참고하시어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법의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초청인의 보증을 통해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는 그간 남용되었던 무사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임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ㅇ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LD)을 발급받아야 함
ㅇ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기관)은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됨
예) 관광(3개월) 목적 입국자는 베트남 여행사가 출입국에 사증승인 신청
친척방문 목적 입국자는 친척이 승인신청
취업목적 입국자는 고용한 기업이 승인신청
ㅇ 현재 베트남에 임시거주 중인 외국인은 기존 체류기간을 인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로 변경해야 함
예 ) 현재 취업(B-3) 체류중인 사람의 허가기간이 2015.1.30.인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해주되, 만료 전 LD로 변경신청해야 함(2015년부터 B-3는 DN으로 바뀜)
ㅇ 12월 중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예정이며, 한국 교민들에 대한 개정법 설명회를 긍정 검토하겠음.
첨부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종류)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국회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47/2014/QH13독립 – 자유 – 행복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가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을 발행합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조정 범위
동 법은 외국인이 베트남 내 출입국, 경유, 거주 시 원칙, 조건, 절차, 수속,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인이 베트남 내 출입국, 경유, 거주 시 베트남의 관리기관 및 각 기관・조직・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베트남 출입, 경유, 거주하는 외국인과 베트남의 관리기관, 관련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설명
동 법에는 아래 용어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외국인은 베트남에 출입・경유・거주하는 국적 없거나 외국국적확인서를 소지하는 자이다.
2. 외국국적 확인서류는 외국 관할기관 또는 유엔에 의해 발급된 서류이며 여권, 여권을 대체하는 가치 있는 서류(아래 여권이라고 함)를 포함한다.
3. 해외 통행가치가 있는 서류는 한 국가의 관할기관이 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적없는 자에게 발급한 서류이며,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 허용된 서류를 말한다.
4. 입국은 외국인이 베트남 국경관문을 통한 베트남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5. 경유는 외국인이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베트남의 국제국경관문의 경유구역을 지나가거나 머무른 것을 말한다.
6. 출국은 외국인이 베트남의 국경관문을 통해 베트남 영토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7. 출국 연기는 베트남 관할기관의 관계자가 베트남에 거주중인 외국인에 대한 일정 기한 내 출국을 임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8. 강제 출국은 베트남 관할기관의 관계자가 외국인을 베트남 국경관문을 통해 베트남을 강제로 떠나도록 결정한다는 것이다.
9. 거주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상주하거나 임시 거주하는 것이다
10. 국경관문은 외국인이 입국・출국・경유할 수 있는 곳이다
11. 사증은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되며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을 허용한다.
12. 임시거주 확인은 베트남의 관할기관이 베트남 내 외국인의 거주 허용 기한을 정한다는 것이다.
13. 임시거주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교부의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되며 일정 기간 동안 베트남 내 외국인의 거주를 허용하며 사증을 대체하는 가치 있는 서류이다.
14. 상주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발급되며 외국인이 무기한으로 베트남 내 거주를 허용하고 사증을 대체하는 가치 있는 서류이다.
15.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공안부 소속 담당 기관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6. 출입국통제기관은 국경관문에서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를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7. 해외 주재 베트남의 사증발급 관할기관은 해외 주재 베트남의 대표기관이나 다른 기관이며 영사 기능을 위임받는 기관이다.
제4조 입국・출국・경유・거주 원칙
1. 동 법의 규정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관련 있는 베트남 법률의 다른 규정을 준수한다.
2. 독립・주권・통일과 영토를 존중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질서, 국제관계의 동등을 보장한다.
3. 외국인의 편리를 위한 투명성, 명백성을 보장하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4. 복수의 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이 베트남 내 입국・출국・경유・거주 시 한 여권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금지 행위
1.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에 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무・책임을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있는 기관, 조직, 개인을 저지한다.
2. 동 법의 규정과 관련 있는 법률의 다른 규정과 다르게 절차, 서류, 수수료를 정하고,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 수속을 진행하는데 불편을 일으킨다.
3. 베트남 내 불법 입국・출국・경유・거주하거나 베트남 내 입국・출국・경유・거주하기 위한 위조 서류를 만들거나 사용한다.
4.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5.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를 이용하여 베트남 반정부 행위를 하고, 기관・조직・개인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익을 침해한다.
6. 외국인이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하기 위해 입국・출국・거주 가치가 있는 서류를 판매, 구매, 임대, 임차, 수정, 훼손시킨다.
제6조 베트남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된 입국・출국・거주 가치가 있는 서류 회수・폐지
동 법 제5조 제3,4,5,6항, 제21조제3항, 제44조 제2항 제b점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입국・출국・경유・거주 가치가 있는 서류를 회수・폐지당한다.
제2장 사증
제7조 사증 사용가치와 형식
1. 사증은 1회 또는 복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증은 아버지・어머니 또는 보증인과 여권을 함께 사용하는 14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하고, 각 개인에게 발급한다.
3. 사증은 여권에 부착하거나 별도로 발급한다.
제8조. 사증 기호
1. NG1: 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국회의장, 총리의 초청 대표단에게 발급한다.
2. NG2: 중앙당 서기국,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조국전선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 회계감사장의 초청 대표단, 장관과 같은 급 초청 대표단, 성 당서기, 시 당서기, 인민의회장, 인민위원장의 초청대표단에게 발급한다.
3. NG3: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조직 대표기관, 정부간 공동 대표기관 등의 구성원과 임기동안 함께 따라 오는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가정부에게 발급한다.
4. NG4: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조직 대표기관, 정부간 공동 대표기관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산하 국제조직 대표기관, 공동 정부 산하 대표기관의 직원을 방문하러 오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5. LV1: 베트남 공산당 산하 각 기관, 위원회와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 국회・정부・조국전선위원회・인민최고법원・최고인민감찰원・회계감사・정부 산하 각 부처・기관, 성・시 당위, 인민의회,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등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6. LV2: 정치・사회 조직, 사회조직, 베트남상공회의소와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7. ĐT: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 및 베트남 내 근무하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발급한다
8. DN: 베트남 내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9. NN1: 베트남 내 해외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에게 발급한다.
10. NN2: 외국 기업인의 지점장・대표사무소장, 외국인의 경제・문화・기타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장에게 발급한다.
11. NN3: 해외 비영리조직, 대표사무소, 외국 기업인의 지점・대표사무소, 외국인의 경제・문화・기타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와 업무 목적으로 접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12. DH: 실습・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13. HN: 포럼・세미나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14. PV1: 베트남 내 상주하는 기자에게 발급한다.
15. PV2: 베트남 내 단기간 활동하는 기자에게 발급한다.
16. LD: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17. DL: 관광 목적으로 오는 입국자에게 발급한다.
18. TT: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등 사증 기호로 발급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18세 자녀인 외국인이나 베트남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19. VR: 지인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오는 입국자에게 발급한다.
20. SQ: 동 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발급한다.
제9조. 사증 기한
1. SQ의 기한이 30일 이내이다.
2. HN. DL의 기한이 3개월 이내이다.
3. VR의 기한이 6개월 이내이다.
4. NG1, NG2, NG3, NG4, LV1, LV2, DN, NN1, NN2, NN3, DH, PV1, PV2, TT 기한이 12개월 이내이다.
5. LD 기한이 2년 이내이다.
6. DT 기한이 5년 이내이다.
7. 만료사증이 신규 사증 발급을 검토 받을 수 있다.
8. 사증 기한이 여권 기한이나 국제통행서류 기한보다 최소 30일 더 짧다.
제10조. 사증 발급 조건
1.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가 있다.
2.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보증이 있다. (동 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회)
3. 동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입국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4. 다음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시 입국 목적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a) 투자 외국인은 투자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b) 베트남 내 변호사를 하는 외국인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c) 취업하러 오는 외국인이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d)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베트남의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별도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1. 여권이 사증 발급 공간이 떨어 진 경우
2.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국가의 여권
3. 국제 통해 가치가 있는 서류
4. 외교, 국방, 안보의 사유
제12조. 사증 면제 경우
1.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2. 동 법 규정에 따라 상주증・임시거주증 사용
3. 국경관문 경제단지, 특별 행정・경제기관에 들어 갈 경우
4. 동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5. 해외관할기관에 의해 발급한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를 소지한 해외 거주 베트남국민이나 그들의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사증 면제받는 베트남국민의 배우자, 자녀인 외국인
제13조. 일방적 사증 면제
1. 한 국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사증을 면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베트남과 외교관계가 있다
b) 단계별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정책 및 외교정책과 부합하다
c) 베트남의 국방・안보, 사회 질서・안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 결정 효력이 5년 이내이며 연장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동 결정이 동 조 제1항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3. 동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가별 기한 있는 사증을 일방적으로 면제한다.
제14조.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
1. 동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이 다음과 같다.
a) 베트남 중앙공산당 집행위원회 당서기장, 주석, 국회의장, 총리
b) 중앙당 서기국,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조국전선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 회계감사장, 장관과 장관 동급, 성・중앙 직할시 당서기,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장과 인민의장
c) 중앙당 산하 각 부처, 기관, 국회 산하 기관, 국회상무위원회 산하 기관, 조국전선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회계감사원, 각 부처, 부처 해당 기관, 정부 산하 기관
d, 성 당위, 시 당위, 인민의회, 성 인민위원회, 직할시 인민위원회
đ,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사회조직, 베트남상공회의소
e,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g, 외교부 대표기관, 영사기관, 유엔 소속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베트남 주재 정부간 공동조직
h, 대표사무소, 외국 기업의 지점, 경제-문화 조직의 대표사무소, 베트남 주재 기타 전문성 조직
I,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k, 상주증 또는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 국내 상주 베트남 국민
2.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은 발급받는 설립/활동허가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기능, 임무, 권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내 상무 베트남국민과 상주증 또는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절차
1. 동 법령 제8조 1,2,3,4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초청/보증 기관/조직을 통해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에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 법령 제8조 1,2항에서 규정한 외국인 초청/보증 기관/조직은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에 통보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은 해외에서 사증발급을 위한 베트남 관련당국에이 사증 발급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동 법령 제8조 3,4항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은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에 사증 발급 요청공문을 직적 발송하여야 한다. 외교부 산하 관련 당국은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근무기준 2일 지난 후 출입국관리기관이 이의가 없으면 외교부 산하기관은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에 회신하고 해외에서 사증발급을 위한 베트남 관련당국에서 사증발급을 진행하도록 통보한다.
4. 국제관문에서 사증 발급받는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제관문, 입국시기, 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 단체는 외교부의 관련당국의 회신서면을 접수한 후 피초청인이 사증 발급 권한이 있는 재외 베트남 외교부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 발급 관련 소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6. 재외 베트남 외교부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기관/조직/개인은 사증 발급 통보비용을 외교부 대표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입국관리당국에서 외국인 초청·보증 절차
1. 외국인은 동 법령의 제8조 1,2,3,4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보증 기관/조직/개인에 의해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관/조직/개인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발급 받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보증 절차 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베트남의 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 사회조직, 기업, 법인, 외국회사의 지사, 주베트남 외국경제/문화조직 대표사무소, 그리고 다른 국제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 등은 출입국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보문서에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a. 조직 설립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허가서 또는 결정문의 등본 공증
b. 동 조직의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의 직인과 서명을 소개하는 문서
서류에 대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공문을 단 한번만 발송하면 된다.
3. 통보공문이나 사증발급요청 공문을 접수한 일로부터 근무기준 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기관은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의 요청을 처리·회신하고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해외에서 베트남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은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회신공문을 접수한 후 외국인이 해외에서 베트남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제관문에서 사증 발급 받는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기관은 동 법령 제18조 1항 a,b,c,d 점에 해당하는 대상의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법령 제18조 1항 đ,e점에 해당하는 대상의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기준 12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을 요청한 기관/조직/개인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발급 관련 통보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 발급
1.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은 동 법령의 제1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을 접수하고 외교부의 지시를 받은 일로부터 근무기준 1일 이내 사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동 17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를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은 해외에서 사증발급을 위한 베트남 관련 당국에 여권, 사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세 미만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공동 여권을 소지할 경우 사증 발급을 따로 신청할 필요없다.
해외 사증발급을 위한 베트남 관련 당국은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 또는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기준 3일 이내 사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해외 사증발급을 위한 베트남 관련 당국은 시장 조사, 관광,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30일 이내의 사증 발급한다.
a.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관련 당국과 업무 관계가 있는 대상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현지국가의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의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대상.
b. 현지에서 주재한 각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의 보증공한이 있는 대상.
4. 해외 사증발급을 위한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은 동 조의 3항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사증 발급한 후 출입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증 발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18조 국제관문에서 사증발급
1.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할 경우 베트남 국제관문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이 없는 국가부터 출발할 경우
b.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c. 베트남의 국제 관광기업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d. 베트남의 항구에서 정박 중인 선박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제관문을 통해 출국할 경우
đ. 중병한 친척을 병문안하거나 친척의 상을 당한 자가 장례식에 참석하러 입국하려는 경우
e. 베트남 관련당국의 요청으로 긴급사고처리, 구조, 구난, 재해·질병 방지, 특별한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2. 국제관문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제통행증, 사진이 부착된 신청서를 출입국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세 미만자는 부모와 공동 여권을 소지할 경우 같이 갈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증발급신청서에 같이 신고하므로 사증 발급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3. 출입국감독당국은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서와 정보를 비교하여 사증 발급을 진행한다.
제19조. 외교부 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발급
1. 베트남에서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사증 발급받는 것을 원하면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이 외교부 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동 조의 제1항에서 해당하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은 피초청인의 여권 또는 국제통행증, 사증발급요청공문을 외교부 대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외교부 대표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기준 5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입국
제20조: 입국 조건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1. 여권 및 사증
일방적인 무사증 입국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금번 입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동 법령의 제21조에 의해 입국 허용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1조. 입국 불허 대상
1. 동 법령의 제20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2. 14살 미만자는 같이 갈 부모님, 보호자, 위임자가 없을 경우
3. 입국, 출국, 거주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4. 공동 건강에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자 또는 정신질환자
5. 추방 명령을 받은 자가 추방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하 입국하려는 경우
6.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자가 강제 출국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하 입국하려는 경우
7. 질병 예방/제거할 이유로
8. 재앙 이유로
9. 국방, 안보, 치안, 사회안전 등 이유로
제22조. 입국 불허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
1. 출입국관리기관장은 동 법령의 제21조 제1,2,3,4,5,6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해 입국 불허를 결정한다.
2. 보건부장관은 동 법령 제21조제7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해 입국불허를 결정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동 법령의 제21조제8항에 규정한 경우에 대해 입국 불허를 결정한다.
4. 공안부, 국방부장관은 동 법령의 제21조제9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해 입국 불허를 결정한다.
5. 상기 입국불허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입국불허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져야 한다.
제4장 경유
제23조. 경유 조건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베트남을 경유할 수 있다.
1. 여권 또는 국제 통행증
2. 제3국(지역)으로 출발하기 위한 부합한 교통수단 티켓 소지한 외국인 여행객
3. 제3국(지역)의 사증 (무비자 경우를 제외함)
제24조. 경유 구역
1. 경유구역은 국제관문에 속하고 외국인이 제3국(지역)으로 출발하기 위해 체류하는 구역이다.
2. 경유구역은 국제관문 관리당국에 의해 관리/결정을 받는다.
제25조. 항공 공항 경유
1. 사증면제 받는 항공 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은 제3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국제공항에 체류하여야 한다.
2. 경유 외국인은 경유 기간에 베트남 국제관광기업이 주최하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경유 기간에 맞추는 사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해로 경유
사증면제 받는 해로를 통해 경유하는 외국인은 선박이 정방 기간 동안 베트남 항구 국제관문구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해로 경유 외국인은 경유 기간에 베트남 국제관광기업이 주최하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경유 기간에 맞추는 사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다른 관문으로 출국할 경우 'VR'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장 출국
제27조. 출국 조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출국할 수 있다.
1. 여권 또는 국제통행증
2. 임시 거주증 또는 임시 거주증명서, 요휴기간이 남아있는 상주증
3. 동 법령의 제28조에서 규정한 출국연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8조. 출국 연기 대상 및 출국 연기 기한
1.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출국 연기하여야 한다.
a. 형사책임을 추구하고 있거나 민사/경제/노동 관련 분쟁사건의 대상자일 경우
b. 형사채판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일 경우
c. 세금책임을 치고 있는 외국인일 경우
d. 행정위반처리재판을 집행하는 중일 경우
đ. 국방, 안보 이유로
2. 사법공조조약의 제25조에 따라 징역형을 집행하고 있고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으로 인도되는 수감자는 동 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시적 출국 연기 기한은 연장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하지 않다.
제29조. 출국 연기, 출국 연기 연장, 출국 연기 해지에 대한 결정 권한
1. 조사기관장, 감찰원장, 법원장, 판결집행기관장, 경쟁위원장이 본인의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법 제28조제1항제a,b점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출국연기를 결정한다.
2. 세무기관장은 이 법 제28조제1항제c점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출국연기를 결정한다.
3. 공안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이 법 제28조제1항제d점에 규정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연기를 결정한다.
a) 공안당국의 행정위반 처리 결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자
b) 최고인민법원장, 장관, 장관과 해당하는 기관장, 성・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장의 요청에 따른다.
4. 공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이 동 법 제28조 제1항 제d점에 규정하는 경우에 대한 출국 연기를 결정한다.
5. 출국 연기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있는 자가 출국 연기 결정 권한 및 출국연기 해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률 상 본인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츨국연기 결정자가 출국연기 조건이 없어진 후 출국연기를 해지한다.
6. 출국연기 결정, 출국연기 해지 결정, 출국연기 연장 결정을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제출해야 하며, 출국연기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출국연기 결정, 출국연기 연장 결정, 출국연기 해지 결정을 받은 이후 출입국관리사무
제30조. 강제 출국
1.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할 경우 강제 출국퇴거를 받는다.
a. 임시 거주기한이 만료된 후 잔류
b. 국장, 안보, 사회안전 및 질서 이유로
2. 강제 출국 결정/관리 관련당국
a. 출입국관리기관은 동 조의 1항 a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 출국을 결정한다.
b. 공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이 조 제1항제b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 출국을 결정한다.
제6장. 거주
제1절. 임시 거주
제31조. 임시 거주
1. 출입국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한으로 외국인의 여권 또는 사증에 도장 찍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한다.
a) 임시 거주 기간이 사증 기간과 동일하게 발급한다. 사증의 기한이 15일 이내일 경우 임시 거주 기간을 15일로 발급한다. 사증은 ĐT, LĐ로 기호되면 임시 거주 기한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게 발급하고, 임시 거주증 발급을 검토한다.
b)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른 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국제조약이 임시 거주 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30일로 정한다.
c) 국경관문 경제특구에 입국 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15일로 발급하고, 특별 경제-행정기관에 입국 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30일로 발급한다.
d)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임시 거주 기한을 15일로 발급한다.
e) 효력이 남아 있는 상주증 또는 임시 거주증을 소지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외국인이 발급된 임시 거주 기한 동안 베트남 내 임시 거주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베트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기관에 의해 임시거주기한을 취소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 거주지
거주지는 외국인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임시 거주하는 곳이다. 관광거주지, 게스트하우스, 근무하는 외국인의 레지던스, 노동, 학습, 실습, 진료하는 곳, 주택 또는 법의 규정에 따른 다른 거주지를 포함한다.
제33조. 임시 거주 신고
1.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주지의 관리・운영자를 통해 거주지가 위치하는 면・동・읍 공안에게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한다.
2. 거주지의 활동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가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거주자 도착 12 시간 내(산악지역의 경우 24시간 내) 거주지가 위치하는 면・동・읍 공안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관광 거주지는 호텔이어야 하며 성・중앙 직할시의 출입국관리기관과 인터넷 또는 사이버 연결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의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타 거주지의 경우 성・중앙 직할시 출입국관리기관의 공개 전자메일함을 통해 외국인의 임시 거주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임시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상주증에 기재하는 주소와 다른 곳에서 임시 거주할 경우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한다.
제34조 산업단지, 가공수출단지, 국경관문경제특구, 해변경제특구, 국경구역, 특별경제・ 행정구역에서 임시 거주
1. 외국인이 산업단지, 가공수출단지, 국경관문경제특구, 해변경제특구의 거주지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를 신고한다.
2. 외국인은 금지구역, 대륙 경계구역의 활동제한 구역, 해상 경계구역의 활동제한 구역에서 임시 거주할 없다. 경계구역과 관련이 있는 다른 경계구역 또는 관광지, 특별행정・경제단지, 경제단지의 거주지에서 임시 거주할 경우 동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임시 거주 신고 접수 기관은 거주지가 위치하는 경비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임시거주기한 연장
1. 베트남 내 임시 거주중인 외국인이 임시거주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에 요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교부의 관할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하는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임시거주기한 요청 문서와 여권 또는 외국인의 국제 통행증을 외교부의 관할 기관(법 제8조제1, 2, 3,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 제출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 제출한다.
3.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 기준 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교부의 관할기관이 임시거주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제36조 임시거주증 발급과 임시거주증 기호
1.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베트남 주재 유엔・공동 정부의 조직 소속 국제대표기관의 구성원인 외국인, 임기 동안 함께 오는 그 외국인의 배우자, 18세 자녀, 가정부는 NG3 기호로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는다.
2.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TT 기호의 사증 발급 받은 외국인은 사증 기호와 동일한 임시거주증 발급을 받는다.
제37조. 임시거주증 발급 절차
1.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서류가 다음가 같다.
a) 초청・보증 수속을 진행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요청 문서
b) 사진이 부착되는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서
c) 여권
d) 동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해당 증명서류
2. 임시거주증 발급 처리는 다음과 같다.
a)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베트남 내 위임받는 기타기관은 NG3 기호의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서류를 외교부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b)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법 제36조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 서류를 초청・보증하는 기관이 위치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초청・보증하는 개인이 거주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한다.
c)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 기준 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교부의 관할기관이 임시거주증을 발급한다.
제38조 임시거주증 기한
1. 발급받는 임시거주증의 기한이 여권의 남은 기한보다 최소 30일 더 짧다.
2. NG3, LV1, LV2, DT, DH 기호의 임시거주증의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NN1, NN2, TT 기호의 임시거주증의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LD, PV1 기호의 임시거주증의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만료된 임시거주증은 신규임시거주증 발급을 검토받을 수 있다.
제2절 영주
제39조. 영주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1.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에 공헌, 기여가 있으며 국가에 의해 훈장이나 국가명예를 받는 외국인
2. 베트남에서 임시 거주중인 과학자, 전문가인 외국인
3. 베트남에서 상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인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에 의해 보증받는 외국인
4. 2000년 이전에 베트남에서 연속적으로 임시 거주한 국적이 없는 자
제40조 영주 대상 검토조건
1.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외국인이 베트남 내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으며 생활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상주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2. 법 제39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은 장관, 부처와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그 외국인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해 요청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3년 이상 연속 임시 거주한 자다.
제41조 영주권 발급 절차
1. 영주를 등록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영주신청서
b. 자국의 관련당국에서 발급되는 사법 이력-즉 범죄경력증명
c. 베트남 주재 자국의 대표기관에서 발급되는 동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 보증서 (영주권 발급 요청공한)
d. 공증받은 여권 등본
e.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영주권 조건에 부응한 것을 증명하는 다른 관련 서류
g. 법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보증서
2. 영주 신청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안부장관은 영주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류를 추가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개월 초과하지 않는다.
3. 출입국관리기관은 영주권 신청자 및 동 신청자가 거주하는 성·직할시 공안당국에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국관리기관의 통보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 외국인이 거주하는 성·직할시 공안당국은 동 외국인에게 영주 허용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은 영주 허용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성·직할시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기관에 가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제42조 국적이 없는 자에 대한 영주 허용 처리
1. 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국적이 없는 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성·직할시의 공안당국 산하 출입국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영주 신청서
b. 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여야 하며 베트남에서 2000년 이전 연속 거주하는 증명서류
2. 국적이 없는 자에 대한 영주허용 처리절차는 법 제41조제2,3,4,5항에 따라 진행된다.
제43조 영주권 교환 발급/재발급
1. 성·직할시 공안당국은 영주권을 발급한다. 영주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한번씩 새로운 영주권을 교환 발급 받아야 한다. 교환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영주권 교환 발급 신청서
b. 영주권
c. 공증받은 여권 등본 (국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2. 영주권 상실, 훼손,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영주자는 성·직할시 공안당국에서 재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b. 영주권 상실 신고서
c. 공증받은 여권 등본 (국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d. 영주권 변경 내용 증명 서류
3. 성·직할시 공안당국은 상기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외국인의 권한 및 책임과 베트남 출국, 입국, 체류 외국인을 초청, 보증하는
기관, 단체, 개인의 권한 및 책임
제44조 외국인의 권한 및 책임
1. 베트남 출국, 입국, 경유, 체류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a.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생명, 명예, 자산 그리고 베트남 법에 의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게 된다.
b. 거주증 소지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베트남 방문을 보증할 수 있으며, 동 자를 초청, 보증하는 기관, 단체의 동의를 받으면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가 거주증의 효력기간 동안 동반 생활을 하도록 보증할 수 있다.
c. 영주권 소지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베트남 방문을 보증할 수 있다.
d.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왕래할 수 있으며 허락없이 관광, 친인방문, 의료 치료와 연계할 수 있다. 금지지역이나 왕래, 체류 제한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e.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선박, 배의 선원들이 해당 선박, 배가 정박하는 성, 중앙 직할 시 범위 안에서 상륙할 수 있다. 상기 범위 밖이나 다른 국경문을 통해 베트남 영토에서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 심사를 받는다.
f. 외교공관, 영사기관, 유엔 소속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공동조직의 대표기관 등의 주재관의 임기를 동반하는 배우자, 자녀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서를 소지하면 근로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교육시설의 접수공문이 있으면 학습할 수 있다.
g. 국제협약, 국제조약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시설에서 학습 중인 자가 해당 학교 또는 교육시설의 허락공문이 있으면 학습 외에 근로할 수 있다.
h. 외국에서 영주하는 무국적자가 관광, 친인방문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i. 베트남에서 체류하는 무국적자가 출국을 희망할 경우 공안부는 국제왕래를 위한 법적가치가 있는 서류 발급을 검토한다.
2. 베트남 출국, 입국 체류 등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베트남 법을 준수하며 베트남의 문화전통, 풍습, 습관을 존경한다.
b. 베트남 내에서의 활동이 입국목적에 적합하다.
c. 왕래할 시 여권이나 국제왕래를 위한 법적서류, 베트남 내 체류 관련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며 관할기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d.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타국으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할 경우 국경에서 출입국관리기관에 영주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5조. 초청, 보증 기관, 단체, 개인의 권한 및 책임
1. 초청, 보증 기관, 단체, 개인이 다음과 같은 권을 갖게 된다.
a.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는 기관, 단체는 기능, 임무, 활동 분야 및 범위에 맞추어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초청, 보증할 수 있다.
b. 국내에서 영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외국인인 배우자, 자녀, 친형제를 베트남으로 초청, 보증할 수 있다.
c. 국내에서 영주하는 베트남 국민이 외국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베트남 영주권이나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해 보증할 수 있다.
2. 초청, 보증 기관, 단체, 개인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법 규정에 의해 외국인이 입국, 출국, 체류를 하기 위해 초청, 보증절차를 진행한다.
b. 외국인이 베트남 법을 준수하며 베트남의 문화전통, 풍습, 습관을 존경하도록 안내하며 설명한다.
c. 법 규정에 의해 보증책임을 이행하며 초청, 보증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의 관할기관과 협조한다.
d.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입국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관할기관과 협조하며 체류시설과 협조하여 외국인의 체류신고를 추진한다.
e.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초청, 보증하기 전에 향후 그 외국인이 활동하는 업종, 분야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업종, 분야로 규정될 경우 해당 업종, 분야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f. 외국인이 베트남 입국, 출국, 체류를 위한 법적서류를 취득하였으며 효력기간이 남아있으나 베트남 체류기간에 대한 보증수요가 없어지면 이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관할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을 요청한다.
제8장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에 대한 기관, 단체의 책임
제46조 정부의 책임
1.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에 대한 행정관리를 일치한다.
2.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를 관리하는데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등간의 협의체를 규정한다.
제47조 공안부의 책임
1. 정부 앞에서 책임을 지고 주관기관으로서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들과 협조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에 대한 행정관리를 추진한다.
2.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에 관한 법적 규범문서 수립을 주관하며 관할기관에서 이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권한범위 내에서 직접 제정한다.
3.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국, 입국, 체류에 관한 법적 규범문서 이행을 추진한다.
4. 외국인에게 베트남 내에서의 출입국, 체류를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5. 법에 따라 국경에서의 출입국, 경유를 통제한다.
6.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대한 고소, 고발, 위반을 감사, 검사, 처리한다.
7.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에 관한 각종 서류양식을 발행한다.
8.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대한 통계를 추진한다.
9. 권한 범위내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관할기관에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관한 협정 체결, 국제협약 비준을 제안한다.
제48조 외교부의 책임
1. 베트남내 외국의 출입국, 경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 공안부와 협조한다.
2. 이 법에 따라 사증을 발급, 수정, 추가, 취소하며 거주증을 발급, 취소하고 외국인의 거주기간을 연장한다.
3. 해외에서 베트남 사증 발급권한을 갖는 기관에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관한 법률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
4. 관할기관에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관한 협정 체결, 국제협약 비준을 제안한다.
제49조 국방부의 책임
1. 베트남내 외국의 출입국, 경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 공안부와 협조한다.
2. 이 법에 따라 국경에서의 출입국, 경유를 통제하며 사증을 발급, 수정, 추가, 취소하며 거주증을 발급한다.
3.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경에서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를 검사하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처리한다.
제50조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의 책임
이 법 제48조, 제49조에서 규정되지 않는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은 본관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 공안부, 외교부, 국방부와 협조한다.
제51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지방에서의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에 관한 법률을 이행한다.
2. 인민위원회 산하 전담기관에 이 법에 따라 지방에서의 외국인 체류 관리를 지도한다.
3. 지방에서의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에 관한 법을 홍보하며 교육한다.
4. 지방에서의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대한 고소, 고발, 위반을 감사, 검사, 처리한다.
5. 위 1, 2, 3, 4호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면, 동, 읍 인민위원회는 체류시설의 활동현황을 파악하며 지방에서의 외국인의 체류, 활동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제52조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및 회원단체의 책임
1. 국민들이 동 법을 이행하도록 공공기관들과 협조하여 홍보, 교육을 진행한다.
2.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체류에 관한 법률 이행을 감독한다.
제9장 이행조항
제53조 이전조항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 발급된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관련 법적서류가 서류상 기재된 만료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54조 이행효력
1. 이 법의 효력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에 관한 법령 제24/1999/PL-UBTVQH10호는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할 날부터 만료한다.
제55조. 세부 규정
정부는 동 법의 각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한다.
동 법은 2014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13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7차 회의에서 경유되었다.
국회
응웬 싱 훙 의장
베트남의 비자종류
비자 타입 | 발급대상 | 거주기간 | 비자 유효기간 |
NG1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 초청 대표단 단원 |
| 12개월 |
NG2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국가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국가 감사원 원장의 초청 대표단의 단원 |
| 12개월 |
NG3 |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의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의 대표사무소의 사원과 그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및 가사도우미 (임기기간에만) |
| 12개월 |
NG4 |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의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의 대표사무소의 사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 12개월 |
LV1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소속인 부서 - 기관, 국회의 소속인 기관,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속인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부처 및 장관의 기관, 정부 소속인 기관; 도청, 시청, 인민위원회, (도)시의 인민위원과 관련된 종사자 |
| 12개월 |
LV2 | 정치-사회 조직의 기관, 사회의 조직, 베트남의 상공회의소와 곤련된 종사자 |
| 12개월 |
DT | 베트남에서 투자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서 취업하려 하는 외국인 변호사 |
| 5년 |
DN | 베트남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
| 12개월 |
NN1 | 베트남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사무소 소장, 프로젝트 담당자 |
| 12개월 |
NN2 | 베트남내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 소장 및 지점장; 기타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의 소장 |
| 12개월 |
NN3 | 베트남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와 지점, 기타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와 곤련된 종사자 |
| 12개월 |
DH | 실습, 학습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12개월 |
HN | 회의.세미나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3개월 |
PV1 | 베트남에서 상주하는 기자 |
| 12개월 |
PV2 | 베트남에서 단기 취재로 입국하는 기자 |
| 12개월 |
LD |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2년 |
DL | 관광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3개월 |
TT |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사증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의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 12개월 |
VR |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 6개월 |
SQ | 이법의 제17조 제3항에 해당자 |
| 30일 |
첫댓글 아오자이님 이젠 15일 노비자 관광도 3개월이 가능 한가요!!!
2015년1월1일 부터요!!!!
알려 주세요!!!!
아오자이님께! 만약 1.2월쯤에 베트남을 방문한다면
일단 여권이 있어야하고 비자 없이 일주일 또는 보름정도
단기간 체류시 비자가 있어야 하나요? 초청자가 있어야하고
초대장도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여
비자 없이도 체류 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