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5. 운전자벌금Ⅱ(대인)(비탑승중 포함)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404.6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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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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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일반고지형 운전자 비용 보장 특별약관군(2411)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 사고당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 제3항의「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에는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 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⑦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⑧ 제1항에서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제7항의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 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 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
[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 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 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라.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제3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계 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