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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 中,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채무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등에 대해서는 기존자료등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있습니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에, 해당되시는분은 제도활용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
법 원 |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회생 |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연체전에도 가능) |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
| 이자율 체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 |
| 채무조정 (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자료출처: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main.do)
첫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혹시나 도움되실분이 계실까해서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거르지말고 맛있게드세요!
@은가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