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력벽 철거 불가에 수도권 1만가구 리모델링 '날벼락'
▶ 국토교통부, 내력벽 철거금지
▶ 2019년 정밀검증 후 다시 결정하겠다
▶ 대형 건설사 "안전한 리모델링 사례있다" 답답
국토교통부가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방식의 리모델링을 2년 반 이상 유예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성남·안양시 등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효율적인 평면
구성을 위해선 기존 가구를 좌우로 넓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필수”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가구 내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상태에서 가구 간 내력벽까지 철거를 가능케 하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시간을 더 갖고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 리모델링 사업 지연 불가피
성남시 분당 정자동 한솔5단지(1156가구)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안전진단 등급(A~E) 가운데 B 이상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C는 수평증축 리모델링만
할 수 있다. D·E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분당 야탑동 매화 1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도 이런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했다.
1800여가구 대단지인 안양시 평촌 목련 2·3단지도 지난해 안전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건축심의 신청 단계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다.
내력벽 철거 기준이 없어 심의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실제 건축물에 적용해 리모델링을 직접 해 보는 등 추가적 연구를 2019년
3월까지 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사업 추진 단지들 강력 반발, 건설사는 발만 동동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분당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관련 제도가 미비해 안 그래도 사업이 2~3년 지연돼 왔는데
또다시 기약이 없어졌다”며 “가구 간 내력벽 철거를 통해 안전하게 리모델링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날벼락 맞은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앞으로 예상 가격변동 범위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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