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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보광그린파크 잔여세대 선착순 모집 |
▣ 공급위치 |
단 지 명 |
주 소 |
준공년도 |
포항 보광그린파크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255 |
2000년 |
▣ 임대대상 및 조건 |
유형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 임대 |
포항보광그린파크 |
37㎡ |
37.2036 |
8.0565 |
1.3153 |
46.5754 |
56 |
0 |
0 |
106,107 |
6,900 |
1,300 |
5,600 |
38,000 |
벽식 개별난방 |
59㎡ |
59.9868 |
13.0640 |
2.1209 |
75.1717 |
118 |
32 |
32 |
101,102 103,105 |
17,370 |
3,400 |
13,970 |
96,000 |
※ 상기 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을 우리공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 받아 기존임차인(또는 전차인)과 재계약 후 잔여분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임
※ 상기 공가호수, 임대조건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13.6.3) 기준이며,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은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체결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한달 이내임
단, 갱신계약 시점에 기준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가호수를 초과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계약체결 및 실제 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공급지구는 준공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본적인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며
현 상태대로 공급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30년(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3.6.3)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주택, 자산기준 미적용(세대주이면 신청 가능)
※ 금회 모집시 국민임대주택 기준 소득을 초과해도 계약 및 입주 가능하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함
소득기준 |
지구 |
형별 |
적용 임대보증금 |
적용 월임대료 |
3,144,650원 초과 3,459,11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보광 |
37㎡ |
7,590,000원 |
41,800원 |
59㎡ |
19,107,000원 |
105,600원 | ||
3,459,110원 초과 4,088,04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보광 |
37㎡ |
8,280,000원 |
45,600원 |
59㎡ |
20,844,000원 |
115,200원 | ||
4,088,040원 초과 4,716,970원 이하 (3인 이하 기준) |
포항보광 |
37㎡ |
9,660,000원 |
53,200원 |
59㎡ |
24,318,000원 |
134,400원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은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공급일정 |
단지명 |
장 소 |
선착순 접수 |
계약체결 |
입주기간 |
포항보광그린파크 |
단지내 관리사무소 |
‘13.6.3(월) 10:00부터 계약완료시까지 |
선착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접수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시 구비서류(구비서류는 2013.6.3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계약시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전입일자 표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계약금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인감도장, 신분증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동호지정 계약 및 입주안내 |
◇ 동호지정 계약방법
• 선착순 최초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계약장소 내에 입장한 모든 분들은 도착 순서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인정하여 계약순번을 추첨한 후 순번대로 잔여동호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일시 이후에 도착하신 분들은 지정일시 이전에 도착하신 분들의 계약 이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하여 계약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대리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계약 후 입주전에 해약하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입주 후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함
◇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단,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나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및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갱신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신청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801, 809 |
인 터 넷 |
www.lh.or.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