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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대통령선거 실시를 중단시키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1. 제21대대통령선거를 중단시켜내야만 할 근본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민주국가에서 28년째 관행화 된 불법선거는 일언이폐지하고 단절시켜내야만 하기 때문에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2)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니고 이미 28년전부터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되어왔기 때문에 100% 공명선거를 기대 할 수가 없으므로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어찌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도 반드시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3) 이 문건 말미의 덧붙임 :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실상"을 읽어 보십시요. 현행 공직선거법규 가지고는 도저히 공명선거를 실시 할 수가 100% 없으므로 공직선거 법규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4) 이 문건 말미의 덧붙임 :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실상"을 읽어 보시고도 선거뽀이콧 운동에 나서지 아니하시고 선거에 임하신다면 영혼 없는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없는 동물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5) 현 시국 상황 아래에서 선거 실시를 중단치 아니하고 강행된다면 공산적화의 길로 직행하는 꼴이 되고야 말게 되어 있으므로 공산적화의 길로 직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뒤 늦게나마 이 시점에서 기필코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2. 선거를 중단시킬 수단*방법
(1) 애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2) 소송명칭은 가칭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처분무효확인 및 같은 취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안소장 이외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3) 한편으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선거중단을 촉구하는 벌떼공격형태의 탄원서를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4)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반드시 승소를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소송자료는 [애국민총연합]이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5) 행정소송만은 내편 네편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애국민이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방해새력을 물리칠 일사각오가 요구됩니다.
(1) 반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들의 반발과 방해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2) 언론. 정치인들의 방해공작이 심대하리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3) 죽고 살기로 방해새력을 물리칠 일사각오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나라가 망하느냐? 존속이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5. 이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6. 이 제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주실것과 애국민중에 몸사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덧붙임 :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실상
1.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 실시를 명령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서 입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6)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모바일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모바일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전산전문가 위촉을 기피한 불법선거 =그 이유는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서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3.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규칙 제정 없이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 그 이유는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서 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사실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엄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5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은 순전히 불법선거음모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애국민총연합전신)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라는 법규정을 입법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8) 특하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9)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5. 불법선거의 기타 행태
(1) 투표지분류기 불법사용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없는 사전선거= 그 이유는 왕창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 입니다.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사전투표용지 불법적으로 발급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 불법사용=그 이유는 왕창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 입니다.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는 개표의 결정적 결함은 개표의 부존재입니다.=투*개표 조작 은폐를 위해서 입니다.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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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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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