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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9개월 판결 불구 보석 허가로 풀려나
성매매 등 사적 용도로 노조의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크레이그 톰슨 전 노동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멜번형사법원(주심 찰리 로젠쿼지 판사)은 25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톰슨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9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톰슨 전 의원은 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3개월간 실형을 살아야 할 처지였으나 이날 오전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약 2시간 가량 구금상태에 있다가 풀려나게 됐다.
톰슨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은 향후 2년간 유효하다. 이말은 곧 톰슨 전 의원이 집유기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집행의 유예가 취소되고 그날로부터 선고된 징역 1년의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뻔뻔하고 오만한 특권의식과 고도의 이기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탐욕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다 언론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톰슨 전 의원은 판사가 형기를 선고할 때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톰슨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톰슨 전 의원은 보건서비스노조(HSU)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2002~2007년 당시 2만4538달러 상당의 노조 자금을 유용하는 등 65건의 절도 및 사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노조를 떠나 NSW 도벨 지역구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도 계속해서 노조 자금에 손을 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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