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2. 한국어 교원 자격증(1~3급) 소지자(선발 공고일 기준) 및 ’24.11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 3. 국내 거주자(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4. 국외 근무에 문제가 없는 자(건강, 현지 기후 적응, 여권·비자 발급 등) 5. 단신 부임이 가능한 자 * 지원자 외 동반자에 대한 별도 지원 내역 없음 6. 재단 선발, 사전 교육 및 파견 일정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신체검사결과서 등) 3.「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 서류전형: 서류심사, 학당별 5배수 이내 2.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인성검사 미응시자 면접전형 참석 불가 3. 면접전형: 대면면접(시범강의)/선발 예정인원+학당별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발 4. 국내교육: 교육 이수 후 수료 ㅇ 보훈대상자: 관련법에 따라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서류심사) ㅇ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심사) ㅇ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심사) ㅇ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서류심사) ㅇ 파견국가 언어 가능자: 최대 2점(서류심사)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서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