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영철 숙청 확인돼..처형은 미확인"
뉴시스 | 박대로 | 입력2015.07.13. 11:0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13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임명에 따라 현영철 전 임민무력부장의 숙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쪽에서 인민무력부장을 박영식 대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현영철 숙청과 자리교체는 확인된 것으로 봐도 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처형설은 아직도 '설'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군사대표단과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간 회담 소식을 전하며 박영식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소개했다.
지난 4월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이 제기된 후 북한매체가 새 인민무력부장을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50713110823531
북한에서의 "숙청"과 "처형"
http://engjjang.egloos.com/10632455
"숙청된 北 최승철, 황해도 닭 공장서 노역 중"
[중앙선데이] 입력 2008.06.15 02:59 / 수정 2008.06.15 13:4
“‘철직(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최승철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현재 황해도 지역 닭 가공 공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북통 A씨의 전언이다.
지난해 12월 초 조사가 시작돼 올 1월에야 마무리됐으며, 부패 혐의가 드러나 황해도의 닭 가공 공장에서 가족과 함께 노역 중이라는 것이다. 지위가 박탈됐음은 물론이고 방 두 칸짜리 허름한 집에 살고 있다. 최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 당시 북측 대표로 마중 나와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182576
http://egloos.zum.com/engjjang/v/106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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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훈장받은 `정춘실' 철직(撤職)
2000년 11월 15일 (수) 10:58:00 연합뉴스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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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
철직2 (撤職)
[명사] [북한어] 일정한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함. 또는 그런 행정적 처분.
철직 지식iN 오픈국어
<직위해체>의 북한말
http://krdic.naver.com/small_search.nhn?query=%EC%B2%A0%EC%A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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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주체93(2004)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6호로 채택
제2장 일반규정
제14조 (행정처벌의 종류)
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엄중경고
2.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3. 강직, 해임, 철직
4. 벌금
5. 중지
6. 변상
7. 몰수
8.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제18조 (강직, 해임, 철직적용대상과 방법)
강직, 해임, 철직은 보다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관리일군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
강직, 해임, 철직의 집행은 위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직급을 내려놓거나 직무에서 떼는 방법으로 한다.
(철직에 해당되는 위법행위 종류들에 대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로군요.)
제75조 (정화질서를 어긴 행위)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대로 리용하지 않아 대기중에 유해가스와 먼지를 내보내게 하였거나 하천, 호소, 바다, 농경지 같은 곳에 해로운 물질이 흘러들게 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79조 (페기물수입행위)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 물자 같은 것을 수입하였거나 그것을 리용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시킨다.
제113조 (반동적인 부르죠아문화반입, 리용, 류포행위)
퇴폐적이고 추잡한 록음, 록화물, 그림, 사진, 도서 같은 것을 끌어들었거나 복사, 류포시켰으며 록화기, 록화테프, 콤퓨터, 씨디롬, 반도체라지오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한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22조 (대표단의 파견, 활동질서를 어긴 행위)
대표단의 파견 및 황동질서를 어겼거나 대외사업과정에 얻은 사례금이나 리득금을 승인없이 가졌거나 공동으로 소비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6조 (직권람용행위)
관리일군이 세도와 전횡을 부렸거나 특전, 특혜를 요구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7조 (불법구속, 구인행위)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 억류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제138조 (뢰물행위)
뢰물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중개한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시킨다.
제139조 (신소, 청원, 비법처리행위)
정당한 리유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자는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을 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
출처: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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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 주:
아마도 통일부에서 제공한 위 북한 법률을 일별해보니...
북한에서 공무원 노릇을 하기가 도대체 얼마나 피곤한 일일지....
안봐도 눈에 훤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왜냐면....신소, 청원을 묵살하거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도
자칫 징계처분을 받으니 말입니다.
첫댓글 다시말하면 <숙청>이란 단어는
오직 북에 대해서만 쓰여지는 어두운 이미지의 붉은칠 인가 봅니다.
그 직에서 물러나면 숙청했다.당했다로 표현하는데 듣기엔 <죽음>같은것으로 느끼도록 교육 된--
아직도 교육되어진 그속에서 벗어나지못한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청와대 집권 여당 원내 대표 숙청..ㅋㅋㅋ 뭐 이런거..!
그냥 경질이나 직위박탈 정도라~~ !!
사직이나 명예퇴직~~~정도~~
위 북한 법률을 보고.....
북한사회에서는 의외로....환경오염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놀랍네요.
대부분의 후진국들에서는...환경오염 문제에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