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금융권 채권압류 합리적 시스템 구축-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금융권 채권압류 합리적 시스템 구축
1.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 주택 입주
2. 금융권 금융재산 압류 및 이자 일시적 보류 요청
수 많은 대책 핵심 전세사기 못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하지만 공무원 및 법은 전세사기를 방조를 무지 많이 했다는 역사의 흔적... 있음 그래서 일시적 대책을 일순위 전세사기 당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날수 있는 희망의 사디리 필요함..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저렴한 월세시스템 구축 또한 금융권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황을 일시 보류하고... 이자 포기하기 원금 받는 것으로 구축필요함..
만약에 금융권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황을 하는 순간...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그래서 전세사기 의심되면 금융권에서 이자 및 원금상황을 두개 다 받을 수 없다면 원금을 2년 유예 후 천천히 받는 시스템 구축해야 자살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682674
접수일시2023-04-21 07:27:24
담당자(연락처)조형신 (044-201-4425)
처리예정일2023-05-01 23:59:59
평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전세사기 정책 제안
2. 답변 내용
ㅇ 정부는 ‘22.9.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3.2.2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3.3.10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23.3.29 「내수활성화 대책」, ‘23.4.2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등 1) 피해예방, 2) 피해지원, 3) 단속처벌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23.4.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외 2개 법안을 발의하여 조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논의 예정입니다.
ㅇ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공매가 개시되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비정상계약으로 주거불안에 놓인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입법추진, 제도개선, 수사진행, 피해자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 임차인들의 개별 사안에 대해 전부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제도개선안은 현 제도하에서 반영하기 어려우나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부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을 지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ㅇ 현재 우리부에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LH·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이 필요한 경우 무이자·저리대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시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하므로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원프로그램 및 법률상담 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되어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표번호: 서울센터(☎1533-8119), 인천센터(☎032-440-1805~6), 경기센터(☎070-4820-6903~4), 부산센터(☎051-810-9980~2)
3.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조형신 전문위원(☎044-201-44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