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배당 15,000,000(천오백만원) (보유기간 17개월 액면가액60,000,000)
이문제에 대한 법 조항을 보면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2001. 5. 24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2003. 12. 30. 개정)
첫댓글 5%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