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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2 실과 분배
3 담당자 배정
4 완료
신청 정보
신청번호1AA-2211-0733796신청일2022-11-22 16:14:55 신청인;박동석,신청인;구분단체[파월용사&유가족정당TV]
연락처010-3352-8255주소[25715] 강원도 동해시 동문산1길 40, 참전용사촌 제2관
성별/생년남자 /진행상황 통지방식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휴대전화010-3352-8255
진행결과 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전자우편Kwvwbds@naver.com
보안 설정미설정 보안설정,민원 발생 지역;강원도 동해시
민원 신청 내용
제목10/14 자칭전우라하는 장성관,선행,김두만..일당들이..카톡방에서 국방부/전투급여금환수 목적하는 방송을 안티공격내용, 제8군단국가배상심의위 2022-00102 호의,국선변호인선정과,전투급여금(1.2차파병66억)국배요청!!
민원내용 -----Original Message-----
From: "참전용사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To: "동해지소/정명식"<younuri@klac.or.kr>; Cc: Sent: 2021-11-04 (목) 12:52:30 (GMT+09:00)
Subject: FW: 담당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육군중령 문상원 (02-748-6841), 2021. 9. 7. 국방부 특별배상심의 후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가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결정
----Original Message----- From: "참전용사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To: "남호준/본부장"<hojunnam@naver.com>; Cc: Sent: 2021-10-31 (일) 18:04:27 (GMT+09:00)
Subject: FW: 담당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육군중령/ 문상원 (02-748-6841), 2021. 9. 7. 국방부 특별배상심의 후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가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결정
----Original Message----- From: "참전용사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To: 강남구/대표<a01033540357@gmail.com> To: "연도흠/대표"<j2626769@hanmail.net>; Cc: Sent: 2021-10-22 (금) 14:43:48 (GMT+09:00) Subject: FW: 담당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육군중령 문상원 (02-748-6841), 2021. 9. 7. 국방부 특별배상심의 후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가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결정 -----
Original Message----- From: "참전용사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To: 구국실천;연도흠.대표 Cc: Sent: 2021-10-21 (목) 16:09:54 (GMT+09:00)
Subject: 담당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육군중령 문상원 (02-748-6841), 2021. 9. 7. 국방부 특별배상심의 후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가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결정 처리결과 알림 민원번호 1AA-2109-2950873
신청일 2021-09-30 08:13:58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이름 박동석 연락처 010-3352-8255 휴대전화 010-3352-8255
주소 25715 강원도 동해시 동문산1길 40,참전용사촌 제2관 전자우편 Kwvwbds@naver.com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제목 RE: 박동석= 국가배상 법무부 재심신청서.hwp / 박동석 =국가배상 법무부 재심이유서.hwp 민원내용 내게쓴메일함] RE: 박동석= 국가 배상 법무부 재심 신청서.hwp / 박동석 =국가 배상 법무부 재심 이유서.hwp 2021-09-30 (목) 04:33
보낸사람;참전용사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받는사람;<kwvwbds@naver.com> 이전 메일 -----
Original Message-----
From: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010 - 9841 -6780"<k35k35k35@naver.com>
To: <kwvwbds@naver.com>;
Cc: Sent: 2021-09-29 (수) 17:33:21 (GMT+09:00)
Subject: FW: 박동석 국가 배상 법무부 재심 신청서.hwp -----Original Message-----
From: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010 - 9841 -6780"<k35k35k35@naver.com>
To: <k35k35k35@daum.net>; Cc: Sent: 2021-09-29 (수) 17:31:12 (GMT+09:00)
Subject: 박동석 국가 배상 법무부 재심 신청서.hwp 박동석 국가 배상 법무부 재심 이유서.hwp국가가 배상 재심 신청 이유서 # 사건 번호 :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 2021년 제58호 사건 배상 결정서 # (증제13호증 참조 요망)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재심 신청인 : 박동석(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주민 등록 번호 - 470313 ? 1231623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우편물 받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1길 40(참전 용사촌 제2관) 연락처 - hp 010 ? 3352 ? 8255, 이메일 주소 - kwvwbds@naver.com
재심 피신청인 : 재심 피신청인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우1380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동)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3488(국번없이) 1345
재심 피신청인2 : 문재인 대통령(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주소 :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82) 02-730-5800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 - 청구 금액 : 금 2,995,406,700원(29억9천5백4십만6천7백원) 위 당사자간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방부특별 배상 심의회 2021년 제58호 사건 배상 결정서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아래의 배상 결정서에 대하여 재심 신청인은 2021년 9월 7일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재심 사유가 있어 국가 배상법 제15조의2(재심 신청), 국가 배상법 시행 규칙 제10조(재심 신청)에 의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위 판결은 2021.9.17.일에 받았음) 증제13호증 -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 2021년 제58호 사건 배상 결정서는 국가 배상법 제15조의2(재심 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 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 심의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특별 심의회에 재심(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특별 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본부 심의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에게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신청인은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한적이 없으며 본부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님)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한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에서는 2021년 제58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고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기각 시키고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위법 부당하여 불복하여 본부 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본부 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님)는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다음 --- 1.국가 배상 재심 신청 청구 취지 증제13호증 -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 2021년 제58호 사건 배상 결정서 주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재심 신청을 기각 한다.를 취소하고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정 이유를 취소하고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인정되는 사실을 전부 인용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중요 요지 소멸 시효가 이미 완성 된바 있다.를 취소 하고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하기로 한다.를 취소 하고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최종 결어 (1)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신청인은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한적이 없으며 본부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님)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에서는 2021년 제58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미필적 고의성을 법을 왜곡하고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기각 시키고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위법 부당하여 불복하여 본부 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본부 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는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2018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원래 소멸시효규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날로 부터 10년이 적용되고, 국가상대의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그런데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구금ㆍ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ㆍ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유형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은후로부터 소멸시효 규정(이른바 객관적시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3)제목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59363(비실명).pdf 대법원_2016다259363(비실명).hwp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 구「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므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참조).
2.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 계엄포고 제10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쳐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임
☞ 이에 따라 원고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가족들(선정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 위와 관련하여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와 같이 상기 사건은 국가 배상 재심 청구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고 법을 왜곡하고 허위로 기각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위법 부당하여 불복하여 본부 심의회(박범계 법무부장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본부 심의회(박범계 법무부 장관님)는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2.국가 배상 재심 청구 이유서 * 1.국가 배상 재심 청구 이유서 제1점 # 국가 배상 재심 청구 취지 # -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상기 사건은 구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국가 배상 신청의 상대방(피신청인1.2)에는 회계 법인을 피신청인 소송 상대방으로 청구 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회계 법인을 상대로 하는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증제 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참조 요망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 【결정 요지】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제8군단 지구 배상 심의회 2020년 제12호 배상 신청서는 *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총 합계 금액은 1969년 8월 1일 ? 2020년까지 52년간 총지급 받은 내역서는 149,607,000원중에 박동석 1차 월남 참전 날짜가 1970년 5월 29일 이므로 10개월 200만원 공제함 = 149,607,000원을 1970년 5월 29일 ? 2020년까지 박동석은 기지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박동석 52년간 월남 참전 관련 기지급 받은 급여는 총149,607,000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1969년부터 2001년 까지는 월2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2년부터 ? 2020년까지는 월평균 약 33만원 정도 지급 받아 생활이 안되어 배우자 이영숙과는 부부지간 이지만 생활비를 지급 해주지 못하고 신청인은 고엽제 환자로 방바닥에서 누가 부축을 안해주면 제대로 일어 나지도 못하고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배우자/이영숙이 집을 나가 가출을 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근로권, 노동권등이 전부 강제로 침해 당하여 개, 돼지처럼 혼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약52년간 매월 월20만원- 월33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2년간 매월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5일에도 기지급을 받았으므로 2021년 6월 1일 현재에도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막는(엄밀히는 중단 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47호, 시행 2005. 7. 1.] 기획 예산처 제71조 삭제 <2002.12.30.>가 되어 일부 폐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현재 폐기된 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상기의 국가 배상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증제 1호증 ? 제목 :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한 외무부 장관 보고서 참조 요망 증제2호증 ? 부라운 각서에 대한 월남 참전 채명신 사령관의 증언 참조 요망 증제3호증 ? 브라운 각서 진상을 조사하라! 참조 요망 증제4호증 - Mictosoff word 주한 미국 대사 Winthrop brown은 한국 옴밧 부대의 2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로 알려진 서명에 서명 했다. 참조 요망 증제5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새로운 사실 공개!! 참조 요망 증제6호증 ?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급 받은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 총 기지급 받은 금액 참조 요망 증제7호증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 소원 - 위헌 판결 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8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명백한 새로운 진실!! - 주월사 경리단 비밀 공개(사단 법인 대한 해외 파병 유공자 연합회)책자 참조 요망 증제 9호증 ? 국가 유공자증 (대상 : 참전 고엽제) - 국가 보훈 처장 참조 요망 (박동석 월남 참전 회장 병적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등을 * 위 작성 일자 : 2020년 4월 3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종 인지 및 알게 되어 안 날’이 3년 이내인 2020년 4월 3일에 구 예산 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 일부 폐기가 된 법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상기 사건 국가 배상을 신청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종료가 되었다고 상기 사건 기각 처리 한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 원심 국가 배상 허위 결정문은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3)절대적 무효 (1),(2)항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법적으로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 국가 배상 허위 결정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 이유 불비, 이유 모순, 대법원 판결문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국가 배상 재심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 #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 # 사건 번호 : 제8군단 지구 배상 심의회 2020년 제12호 배상 결정서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판 결 선 고 2021.5.21 # 국가 배상 재심 청구 취지 # 1.원 배상 결정서를 취소 한다. 원 판결의 표시를 취소 한다.
신청인 : 박동석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을 인용 한다.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한다.를 취소 한다. 사고 상황 사고 발생 일시 : 1970.5.29.부터 1972.10.27.까지를 인용 한다. 사고 내용 월남 1차,2차 파병으로 지급 받아야 할 전투 급여금 중 미지급된 부분과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신청함.을 인용 한다. 배상 책임 유무 국가 - 책임 없다.를 취소 한다. 자치 단체 - 책임 없다.를 취소 한다. 과실 상계 ? 하지 아니 한다.를 인용 한다. 손익 상계 - 하지 아니 한다.를 인용 한다.
배상 인용 내역 : 6.재산 손해 ? 2,995,000,000원을 인용 한다. 구상권 행사 여부 : 행사하지 아니함.을 인용 한다. 결정 이유 1.인정되는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배상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건개요소, 법적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인용 한다.
가. 신청인은 1969.9.1. 입대하여 제9사단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제1차 파병으로 1970.5.29. 출국하여 1971.7.2. 귀국하였고. 다시 제 2차 파병 으로 1971.12.28. 출국하여 1972.10.27. 귀국하였으며, 같은 해 12.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를 인용 한다.
나. 신청인은 2020.4.7. 위 월남파병으로 인한 전투근무수당 및 위자료를 구하는 취지로 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를 인용 한다.
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는 2020.7.2. 위 사건의 관할을 이유로 육군 제8군단사령부 지구 배상심의회로의 이송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이 2020.7.15 육군 제8군단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되었다.를 인용 한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신청인의 귀국 당시인 1972.10.27. 또는 만기 전역일인 같은 해 12.7. 에 적용되었던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를 취소 한다.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므로 신청인의 전투수당지급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투근무수당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를 취소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신청인이 베트남 파병근무를 마친 뒤 전역한 1972.12.7.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4.7. 접수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전투수당지급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를 취소 한다. 3.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를 취소 한다.에 대한 종합 변론 # 국가 배상 재심 청구 취지 # -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상기 사건은 구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국가 배상 신청의 상대방(피신청인1.2)에는 회계 법인을 피신청인 소송 상대방으로 청구 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회계 법인을 상대로 하는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증제 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참조 요망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 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 【결정 요지】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제8군단 지구 배상 심의회 2020년 제12호 배상 신청서는 *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총 합계 금액은 1969년 8월 1일 ? 2020년까지 52년간 총지급 받은 내역서는 149,607,000원중에 박동석 1차 월남 참전 날짜가 1970년 5월 29일 이므로, 10개월 200만원 공제함 = 149,607,000원을 1970년 5월 29일 ? 2020년까지 박동석은 기지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박동석 52년간 월남 참전 관련 기지급 받은 급여는 총149,607,000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1969년부터 2001년 까지는 월2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2년부터 ? 2020년까지는 월평균 약 33만원 정도 지급 받아 생활이 안되어 배우자 이영숙과는 부부지간 이지만 생활비를 지급 해주지 못하고 신청인은 고엽제 환자로 방바닥에서 누가 부축을 안해주면 제대로 일어 나지도 못하고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배우자,이영숙이 집을 나가 가출을 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근로권, 노동권등이 전부 강제로 침해 당하여 개, 돼지처럼 혼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약52년간 매월 월20만원- 월33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2년간 매월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5일에도 기지급을 받았으므로 2021년 6월 1일 현재에도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막는(엄밀히는 중단 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47호, 시행 2005. 7. 1.] 기획 예산처 제71조 삭제 <2002.12.30.>가 되어 일부 폐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현재 폐기된 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상기의 국가 배상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증제 1호증 ? 제목 :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한 외무부 장관 보고서 참조 요망 증제2호증 ? 부라운 각서에 대한 월남 참전 채명신 사령관의 증언 참조 요망 증제3호증 ? 브라운 각서 진상을 조사하라! 참조 요망 증제4호증 - Mictosoff word 주한 미국 대사 Winthrop brown은 한국 옴밧 부대의 2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로 알려진 서명에 서명 했다. 참조 요망 증제5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새로운 사실 공개!! 참조 요망 증제6호증 ?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급 받은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 총 기지급 받은 금액 참조 요망 증제7호증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 소원 - 위헌 판결 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8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명백한 새로운 진실!! - 주월사 경리단 비밀 공개(사단 법인 대한 해외 파병 유공자 연합회) 책자 참조 요망 증제 9호증 ? 국가 유공자증 (대상 : 참전 고엽제) - 국가 보훈 처장 참조 요망 (박동석 월남 참전 회장 병적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등을 * 위 작성 일자 : 2020년 4월 3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종 인지 및 알게 되어 안 날’이 3년 이내인 2020년 4월 3일에 구 예산 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 일부 폐기가 된 법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상기 사건 국가,배상을 신청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종료가 되었다고 상기 사건 기각 처리 한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 원심 국가 배상 허위 결정문은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3)절대적 무효 (1),(2)항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법적으로 웡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 국가 배상 허위 결정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 이유 불비, 이유 모순, 대법원 판결문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국가 배상 재심 청구 이유서 제2점 # 국가 배상 재심 청구 취지 # -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법적인 근거로 국가 배상 재심 신청 재심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재심 신청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상기 사건은 구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국가 배상 신청의 상대방(피신청인1.2)에는 회계 법인을 피신청인 소송 상대방으로 청구 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회계 법인을 상대로 하는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증제 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참조 요망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 【결정 요지】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제8군단 지구 배상 심의회 2020년 제12호 배상 신청서는 *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총 합계 금액은 1969년 8월 1일 ? 2020년까지 52년간 총지급 받은 내역서는 149,607,000원중에 박동석 1차 월남 참전 날짜가 1970년 5월 29일 이므로 10개월 200만원 공제함 = 149,607,000원을 1970년 5월 29일 ? 2020년까지 박동석은 기지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박동석 52년간 월남 참전 관련 기지급 받은 급여는 총149,607,000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1969년부터 2001년 까지는 월2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2년부터 ? 2020년까지는 월평균 약 33만원 정도 지급 받아 생활이 안되어 배우자 이영숙와는 부부지간 이지만 생활비를 지급 해주지 못하고 신청인은 고엽제 환자로 방바닥에서 누가 부축을 안해주면 제대로 일어 나지도 못하고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배우자,이영숙이 집을 나가 가출을 하여 가정이 파탄이 나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근로권, 노동권등이 전부 강제로 침해 당하여 개, 돼지처럼 혼자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약52년간 매월 월20만원- 월33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2년간 매월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5일에도 기지급을 받았으므로, 2021년 6월 1일 현재에도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막는(엄밀히는 중단 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47호, 시행 2005. 7. 1.] 기획 예산처 제71조 삭제 <2002.12.30.>가 되어 일부 폐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현재 폐기된 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상기의 국가 배상 허위 배상,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 사고 개요서 * (별지) **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 (법적인 근거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3조의2, 제8조, 국가 배상법 시행령 제8조 1항(별표 제8호), 제10조, 제12조 1항,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민법 제139조, 제750,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 의 위조,변조), 형법 제349조(부당 이득),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신청인 : 박동석(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주민 등록 번호 - 470313 ? 1231*23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우편물 받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1길 40(참전 용사촌 제2관)
연락처 - hp 010 ? 3352 ? 8255, 이메일 주소 - kwvwbds@naver.com
피신청인 : 피신청인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우1380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동)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3488(국번없이) 1345
피신청인2 : 문재인 대통령(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주소 :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82) 02-730-5800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 청구 금액 : 금 2,995,406,700원(29억9천5백4십만6천7백원)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 국가 배상법 제2조(배상 책임) ①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증제7호증 - 위헌 판결 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위반, 민법 제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형법 제349조(부당 이득), 대한 민국 헌법 제29조,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범죄 행위등으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예비적 청구 * - 피청인1.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995,406,7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70년 5월 29일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구 원인 * * 사고 개요서 * (별지) ** 사건명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국가 배상 신청서 ** (법적인 근거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3조의2, 제8조, 국가 배상법 시행령 제8조 1항(별표 제8호), 제10조, 제12조 1항,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민법 제139조, 제750, 형법 제1첨부 파일
피민원인 구분민간부문-기타피민원인명장성관,선행,김두만..일당들..피민원인 근무처명장성관,선행,김두만..일당들..피민원인 주소장성관,선행,김두만..일당들..피민원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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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국방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1-0996427접수일2022-11-30 10:18:35담당자(연락처)이수빈 (02-748-6817)처리예정일2022-12-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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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베트남참전전우회
월남참전 전명수전우님께 듣는다!! 이정범 -
프로필
따이한park(동석)
2020. 1. 14. 5:10
통계본문 기타 기능
월남참전 박동석,전명수전우님께 듣는다!!
이정범 3 123 01.13 20:45
Comments
김영석 01.13 22:16
여러 전우님께서, 노력을 하셨음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발표하시는 내용은, 수치로만 말 할 것이 아니고,상항별로 접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흔히 인용하는 전쟁 준비금 10억불은, 1/n로 장병 개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아니고, 월남에서 부대유지와,
전투에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것과, 총알 비용을 포함하여, 부대 유지비까지, 총 포함된 겁니다.
한날, 한시에 모두 쓸 돈이 아니면, 정부에서 입금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에 따라 인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전우들의 인식은, 미국에서 받은돈을 모두 짤라먹고, 군인들에게는 조금 주었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중에, 하루에 1.80$를 주기로 했다고, 한국측에서 미국에게 '거짓'으로 확인해 줄것을,통사정 요청했다는 문서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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