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의 이익 파트를 공부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직위해제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과하게 되면, 공무원의 지위를 (원상)회복 불가능하지만
부수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은 이 사건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이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차는
Q.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협의의 소익을 갖추었는가?
1.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2.소송법12조2문의 소송의 성격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 법률상 이익설에서 정당한 이익설을 받아들이는 추세
3.직위해제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년도과로 직위해제의 취소로 공무원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년 도과로 직위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나, 직위해제에 기한 법률효과(봉급8할 지급)은 유효, 존속하므로
(법률상) 부수적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4.소결 : 협의의 소익 인정됨
이렇게 목차를 잡는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잘쓰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