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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채무불이행자등록이 되었는데 말소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뭉게구름 추천 0 조회 1,208 15.12.08 12: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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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8 15:42

    첫댓글 마이 크레딧에서나 크레딧에 가입해서 내신용조회를 해보면 님의 채권내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자로 찍힌 문자도 보이지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채무라면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되면 제가 알기로는 파산 면책까지 받은후 5년이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사와의 채무가 해결된다면 바로 말소시켜줍니다

  • 15.12.11 12:46

    롯데카드에 연락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말소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수수료가 과하여 혼자서 하실려면 채무불이행자등록 결정을 한 법원에 하셔야 하며, 적은 수수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은행의 채무불이행자 등록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싸이트에 가입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와 은행의 채무불이행자의 형식적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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