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등재가 되었어요. 구청에 통보도 한상태구요.
제가 2012년도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을 말소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법원(사건접수한 법원?)에 가서 서류작성후 제출하는건지요?
지난번 자동차 채권말소건으로 법원에 갔더니 담당자도 몰라서 엄청 헤매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정말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에 전화를 해보면 알수 있는지요?
전국은행연합회에 하면 은행별로 다 알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 은행마다 다 해봐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자세한 안내 부탁합니다.
첫댓글 마이 크레딧에서나 크레딧에 가입해서 내신용조회를 해보면 님의 채권내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물론 채무불이행자로 찍힌 문자도 보이지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채무라면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되면 제가 알기로는 파산 면책까지 받은후 5년이면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사와의 채무가 해결된다면 바로 말소시켜줍니다
롯데카드에 연락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말소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수수료가 과하여 혼자서 하실려면 채무불이행자등록 결정을 한 법원에 하셔야 하며, 적은 수수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은행의 채무불이행자 등록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싸이트에 가입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와 은행의 채무불이행자의 형식적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