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기업 모집
O 지원 내용 : 공인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선정기업 맞춤형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및 컨설팅
O 기술분야 : AI, 5G/6G, 사이버보안, 메타버스 등 ICT 전 분야
O 모집기간 : 2025년 4월 7일 18시까지
O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송부(consulting@tta.or.kr)
O 문의처 : TTA 표준진흥단 오지훈(010-5110-6793)
2025년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5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월 2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 ICT 표준기술을 적극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표준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 강화
□ 공인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선정기업 맞춤형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및 컨설팅
□ 참여 주체별 역할
| 참여 주체 | 역 할 |
주관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지원과제 수행, 평가기관 실무협의 및 운영지원 |
| 기술평가기관 | ▪선정기업 협약, 가치평가 수행 총괄 관리 및 운영 |
| 선정기업 | ▪표준기술 가치평가 수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수행 |
□ 표준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 및 컨설팅
o선정기업 보유 표준 및 특허 기반 가치평가 진행
* 가치평가 금액 내 보증서 발급,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 평가 및 컨설팅 무료 제공(기업 희망 시)
□ 신청 자격
oICT 분야 중소기업
□ 우대 사항
o표준 개발(포럼/국내/국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o표준특허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o해당 기술 관련 유관기관 수상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규모
o 선정기업수: 6개(기업당 15백만원 지원)
o 가치평가 비용: TTA가 전액 부담(선정기업은 일체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선정평가
o기업에서 제출한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진행
o(평가기준) 지원 필요성(30점), 기술성(20점), 권리성(15점), 시장성(15점), 활용계획(20점)
| 평가 항목(배점) | 평가 기준 |
| 지원 필요성(30) | ㅇ 국가전략기술, 디지털 전략 기술 등 정부 정책 부합성 ㅇ 표준과의 연관성 |
| 기술성(20) | ㅇ 기술완성도(타 기술 대비 우수성 등) |
| 권리성(15) | ㅇ 대상 특허와 기술/표준의 연관성 |
| 시장성(15) | ㅇ 시장성(사업성) 및 파급효과(기대효과) |
| 활용계획(20) | ㅇ 보고서 활용계획의 구체성 |
□ (신청기간)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4월 7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consulting@tt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1단계] 지원 신청서 작성
[2단계] 제출서류 구비
[3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No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1 | 지원 신청서 (첨부의 지원 신청서 양식 활용) | 이메일(consulting@tta.or.kr) 로 제출 | 한글파일(.hwp .hwpx)로 제출 요망 |
| 2 | 특허명세서 | 지원기업 소유의 등록 특허에 한함 |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의 동의서 양식 활용) | 대표자 |
[4단계] 제출완료 및 확인
- 제출완료 후 접수 확인을 위해 담당자가 메일로 회신 예정
| 모집공고 | ⇨ | 선정 평가 | ⇨ | 선정 통보 | ⇨ | 협약 | ⇨ | 가치평가 | ⇨ | 결과보고 |
| ’25.3.24.(월) ~ ’25.4.7.(월) 18:00 | 4월 중 | 4월 말 | 5월 중 | 협약~ 11.30 |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소요되는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No | 사유 |
| 1 | 선정 기업이 부도 및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 2 | 정부지원으로 동일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4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5 | 정부 연구과제를 통해 불성실 수행 등 참여제한 기간에 속해 있는 경우 |
| 6 | 신청서가 거짓으로 판정되는 경우 |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진흥단
| 구 분 | 연락처 | 역 할 |
주관 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진흥단) | 010-5110-6793 | -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