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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장 유선호 국회의원님등 법사위의원 전부발송
법무부장관
발신 :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 2층 좋은 사법세상
제목 : 개정 형사 소송법 제260조-264조 재정 신청 입법 보완 청원 및 법정 녹음 관련 법률개정
그리고 판사의 임명및 배심원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우리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2,200여명의 전, 현직 법조인, 교수, 의사, 기자, 사업가, 사법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 개정 청원, 사회 부조리 고발, 비리검사 고발 등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우리협회가 아래와 같이 위 4 가지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재정신청 입법보완
2008. 1. 1.개정시행 된 형사소송법 제260-264조 전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는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을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함으로서 진일보한 사법정의의 기틀을 마련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크게 환영하는 바 입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검사개인의 자의적판단의 오류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가 보완입법의 허점으로 아래와 같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아래와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 래-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위 법조항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은 검사의 공소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부당한 편파에 의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한 본 개정입법 취지는 검사가 동법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에 의한 약식기소의 경우 또한 법조항이 명시한 공소제기임이 법해석상 명백하고 약식기소의 불복방법에 대한 동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재판청구권 또한 검사 또는 피의자에게만 있어 검사의 부당편파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의 고소인의 불복방법이 전무하다.
더구나 피의자가 검사와 통정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의자만의 재판 청구 시 동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의해 검사의 부당한 편파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는 우리 형법의 고소사건의 형량이 대부분 재산형인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신청 입법취지가 우려하는 편파수사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둘- 비록 동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라는 편파수사에 대한 견제 법조항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거의 사문화된 동법 제450조가 얼마나 고소인의 권리를 법원이 지켜 줄까가 의문일뿐더러 이 또한 배제될 때 고소인의 불복방법은 전무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법 제 260조의 보완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260조 (재정신청 )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단 검사의 약식기소에 의한 공소제기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셋- 동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
①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단 당사자는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구술할 수 있다)로 개정.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④ 제2항 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로 개정.(민주사법체계의 근간인 3심의 기회를 박탈한 위헌의 요소가 있고 재정심리의 단심판단으로 과거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4심에 이르면서도 피해자를 양산한 구법보다 못한 퇴보하는 조항이다. 단 제2항2호의 피의자의 재정인용시의 불복은 추후 법원의 3심 판단이 법으로 보장됨으로서 불필요하다)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 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3조의 3(비용부담 등)
(본 조항은 폐지하여야한다. 과거 항고, 재항고에 의한 비용발생 또한 고소인이 부담하지 않았고 동법 제262조3항 제①호가 규정한 제262조제2항 제1호의 재정기각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재정신청인의 취소에는 피의자의 비용발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동법 제262조3항제②호가 규정한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의 발생이 비공개 직권심리로 전혀 발생할 수 없어 재정신청인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됨이 마땅하다)
(2.)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무죄주장 피의자의 재판청구권 입법청원
현재의 우리 사법체계에서 발생하는 검사의 피의자기소유예처분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불복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검사의 자의적 단심판단으로 대부분 무고와 연관된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는 피의자의 구제는 현실적으로 전무하다시피 한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억울한 피의자의 손실과 국가의 행정력의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뿐더러 이는 2006.3.31. 헌법재판소 결정 2005헌마186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조대현재판관의 별개의견의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도 자명하다.
<2005헌마186 기소유예처분 취소(인용) 주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단심(單審) 판단에 의하여 유죄로 결정되고 만다. 이는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가 미비된 것이고,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부인한 채 유죄라고 단정하여 명예를 저하시키는 점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위헌성은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의 무죄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현실화되어 피의자의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결정).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에 관하여 불복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소원은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에 관한 불복사유를 모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외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부분)과 제27조 제1항(‘법관에 의한 재판’ 부분)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주심)
피의자 기소유예처분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해본다.
하나- 헌법소원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거금의 변호사경비가 필수적으로 소모되어 억울한 피의자의 항변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다.
둘- 헌법소원의 기소유예처분취소결정은 검찰을 기속하지 않아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셋- 억울한 피의자의 기소유예처분은 경찰전산망의 수사 자료표로 5년간 보관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검사1인의 자의적인 단한번의 판단에 의해 범죄자로 전락함과 동시에 명예가 실추되어 법원의 3심에 의한 변론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죄 아닌 죄인이 된다.
넷- 무혐의처분을 애써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서 힘 있고 재력 있는 자들을 무고죄로부터 보호하고 무고 자와 검사가 통정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제 역고소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다섯-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형식적이고 헌법적 평가에 그쳐 인용 결정률이 너무나 낮아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부족한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본 단체의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또다시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또는 입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2.제목 법정 녹음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수출대국으로서의 10위권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고, 안으로는 여러 괄목할 만한 법률제정도 있지만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날로 고조되는 추세에 있으며, 급기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 중 핵심은 법정 녹음 허용으로 변론조서나 공판조서는 배타적증명력을 가지므로 그 기재의 정확성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대차한 일입니다. 사법 불신의 근본원인이 변론조서 및 공판조서의 오기 또는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 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판장으로부터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조직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및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법조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민사나 형사법정을 불문하고 오전 재판에는 속기사가 없으나 오후 재판에는 속기사가 있어 법정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도 속기사만 없을 뿐 실제로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참여관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가 녹음대등 본 교부 신청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녹음대등본(녹음테이프)을 교부해 주지 아니합니다.
나. 법원의 녹음대등본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 1주일 전에 녹취허가신청을 하여 재판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녹음 허가를 잘 해주지 않을 뿐아니라
조서의 대한 이의신청조차 받아들여 지지않아 사실상 조서의 조작이 가능하고 승패조작이 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재판에 관련 된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그때마다 법원에 가야하며 번거로운 사람을 위해 급행료가 존재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비공개만 별도 허락을 받아야하고 녹음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 다음날 당사자에게 바로 모든 내용이 송부 되 별도의 재판 기록 을 얻기 위해 법원을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1) (개정안)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를 "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등의 제한금지)" 재판의 전 과정은 녹음을 하여야하며 법정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녹화. 촬영 등은 제한하지 못 한다 " 로,
현행 민사소송법 제159조를 "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를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를 속기자로 하여금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2) 이는 사법 개혁을 획기적으로 선진화 하는 방안으로 이상과 같이 법률개정청원 하오니 법정녹음을 의무화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고조되는 사법 불신 및 국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3.새로운 판사의 임명에대해 법조경력 10년이상인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작금의 사태는 판사에게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이므로 2010년 1월27일자 동아일보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의 기고대로 판사역시 영미식으로 10년이상경력자중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법과 상식 이 일치하는사람으로 임명되야합니다
4.또한 국민배심제를 전면확대실시하는것이 형사사건 3명의 판사가 합의처리하는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소송에 패한사람도 납득이 빠르고 항소율도 줄어들고 전관예우도 없애는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이와같이 청원하오니 부디 입법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끝으로 유명무실한 재심제도를 완화하여 사법피해자가 구제될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0년2월1일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경식
첫댓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 좋은사법세상이 되기 위해 꼭 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1>--남무순님의견-->법정녹음 의무화 아니한다면 용두사미가 뻔하고 전 법정을 전자시스템으로 하여 바로 바로 녹취 출력과// * 재판끝나면 조서 받아가지고 올수있게 사법개혁하라. /////--위조 변조 절대할 수 없는 사법 시대적 사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법피해자는 믿지 않는다 -꾸벅-
몇가지 수정 더 해보았습니다 교정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 속기 녹음)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를 속기자로 하여금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제1항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회장님 다소 개정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조서에 대한 정확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집니다.
"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 제1항 "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주관 부서가 법무부장관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9.10.27.구속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 한토막 (집회관련 명예훼손등 혐의)
밖에서 방청을 기다리는 회원님이 하늘땅님을 비롯하여 25명이 있었으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한사람도 방청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안에서는 제가 구두로 녹취허가신청을 하자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은 변호인 뿐이었습니다. 이게 인민재판이지 공개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잘 수정이 되었는지요?
잘되었습니다. 하나만 수정을 추가하겠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로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사법개혁 청원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 모든 분들의 염원인 녹음녹취와 재심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잘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럴 경우 제1항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을 " 이럴 경우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 으로 정정하여 주세요. 제1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308조 / 이거 확실하게 바꿔야만 합니다 . 판새들이 제일 많이 지멋대로 장난질치는 아주 나쁜 조항 입니다 / 대부분의 형사 피의자들이 바로 이 조항에 말도 못하고 당하는 것 입니다
연구후 답변을 위해 일단 퍼가겠습니다.회장님 좋은 포스팅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에서 잘 참조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재심제도를 완화하여 사법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이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
국민이 유무죄 심판하고 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자 이며 국민법관의 심판에 따른 선고자입니다 검사는 유죄 입증 변호사는 무죄입증 입니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위 구술재판을 하고 모든 범정은 영상녹화 녹음의무화와 영구cd룸에 영구보존 입니다 형법과 형사 소송법 을 선진국 법 도입니다 법원의 감시는 국민의 심판으로 검찰의 감시는 시민항고 감시로 해야 합니다
헌법27조 헌법103조 개헌입니다 민주국가 헌법과법은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고 이런 썩은 헌법과 법이 존재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존재하는 헌법과 법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일제가 영구 조선 식민통치을 만들기위해 일본천왕 군주가 조선에 법관파견하면서 조선총독령으로 만든 조선통치령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만들고 자유당독재 유신독재 보안사 군부독재 6,10항쟁으로 민주항쟁으로 독재 정권무너지니 국회 정치판검사는 헌법재판소 만들고 도 도적법조 왕국 만든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검사다
검찰개혁안을 보면 감찰부 국민으로 이양 찬성이며 시민 감시제도 도입 환영할 일이다 민주법치는 재판은 국민이 유무죄 심판이다 검사의 기소권 불행사 시민감시로 바로잡고 기소권 남용는 국민이 유무죄 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녹음만 회원님들은 강조 하시는데 모든재판은 전자 법정에서 녹음 녹화 의무화 로 영상 씨디룸에 영구 보존안 이미 사법개혁추진위안에서 존재 했었습니다 국회 정치판검사들이 통과 안시킨 것입니다
공판중심 주위 구술재판에서는 모든것을 다허락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