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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 제출 -보완할 것 말씀해주세요
의사 박경식 추천 0 조회 247 10.01.26 14:04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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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7 09:51

    첫댓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 좋은사법세상이 되기 위해 꼭 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 10.01.27 10:39

    <1>--남무순님의견-->법정녹음 의무화 아니한다면 용두사미가 뻔하고~ 전 법정을 전자시스템으로 하여 ~바로 바로 녹취 출력과// 코리아 * 재판끝나면 조서 받아가지고 올수있게 사법개혁하라. /////--위조 변조 절대할 수 없는 사법 시대적 사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법피해자는 믿지 않는다 -꾸벅-

  • 작성자 10.01.27 16:25

    몇가지 수정 더 해보았습니다 교정바랍니다.

  • 10.01.27 12:30

    존경하는 회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요.

  • 10.01.27 21:0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 속기 녹음)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를 속기자로 하여금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 10.01.27 21:10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제1항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 10.01.27 21:16

    회장님 다소 개정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0.01.27 21:19

    이럴 경우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조서에 대한 정확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집니다.

  • 10.01.27 21:29

    "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는 "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 제1항 "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 10.01.27 21:25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주관 부서가 법무부장관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10.01.27 21:41

    2009.10.27.구속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 한토막 (집회관련 명예훼손등 혐의)

  • 10.01.27 21:53

    밖에서 방청을 기다리는 회원님이 하늘땅님을 비롯하여 25명이 있었으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한사람도 방청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안에서는 제가 구두로 녹취허가신청을 하자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은 변호인 뿐이었습니다. 이게 인민재판이지 공개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작성자 10.01.29 04:47

    제대로 잘 수정이 되었는지요?

  • 10.01.28 17:57

    잘되었습니다. 하나만 수정을 추가하겠습니다.

  • 10.01.28 18:01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로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10.01.27 23:48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사법개혁 청원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 모든 분들의 염원인 녹음녹취와 재심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잘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 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10.01.30 03:00

    " 이럴 경우 제1항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을 " 이럴 경우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 으로 정정하여 주세요. 제1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10.02.03 11:59

    형사소송법 제 307조 308조 / 이거 확실하게 바꿔야만 합니다 . 판새들이 제일 많이 지멋대로 장난질치는 아주 나쁜 조항 입니다 / 대부분의 형사 피의자들이 바로 이 조항에 말도 못하고 당하는 것 입니다

  • 연구후 답변을 위해 일단 퍼가겠습니다.회장님 좋은 포스팅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2.24 03:45

    법무부에서 잘 참조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 10.03.26 13:31

    재심제도를 완화하여 사법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이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

  • 10.05.30 10:32

    국민이 유무죄 심판하고 법관은 공정한 재판 진행자 이며 국민법관의 심판에 따른 선고자입니다 검사는 유죄 입증 변호사는 무죄입증 입니다 재판은 공판중심주위 구술재판을 하고 모든 범정은 영상녹화 녹음의무화와 영구cd룸에 영구보존 입니다 형법과 형사 소송법 을 선진국 법 도입니다 법원의 감시는 국민의 심판으로 검찰의 감시는 시민항고 감시로 해야 합니다

  • 10.08.09 13:28

    헌법27조 헌법103조 개헌입니다 민주국가 헌법과법은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하고 이런 썩은 헌법과 법이 존재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존재하는 헌법과 법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일제가 영구 조선 식민통치을 만들기위해 일본천왕 군주가 조선에 법관파견하면서 조선총독령으로 만든 조선통치령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만들고 자유당독재 유신독재 보안사 군부독재 6,10항쟁으로 민주항쟁으로 독재 정권무너지니 국회 정치판검사는 헌법재판소 만들고 도 도적법조 왕국 만든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검사다

  • 10.06.15 02:46

    검찰개혁안을 보면 감찰부 국민으로 이양 찬성이며 시민 감시제도 도입 환영할 일이다 민주법치는 재판은 국민이 유무죄 심판이다 검사의 기소권 불행사 시민감시로 바로잡고 기소권 남용는 국민이 유무죄 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 10.06.15 02:51

    녹음만 회원님들은 강조 하시는데 모든재판은 전자 법정에서 녹음 녹화 의무화 로 영상 씨디룸에 영구 보존안 이미 사법개혁추진위안에서 존재 했었습니다 국회 정치판검사들이 통과 안시킨 것입니다
    공판중심 주위 구술재판에서는 모든것을 다허락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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