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ㅇ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봉인 재발급 78천건) × 2,000원(평균) = 연 36억원
ㅇ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한다.
*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 각 지자체에 공문 시행 완료
②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
ㅇ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나아가,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ㅇ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22.11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③ 그 밖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ㅇ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ㅇ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노선형 서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구역형 서비스(로보택시 등)
□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ㅇ“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