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과제 세부 내용 | 조치사항 | 담당자 (연락처) |
1 | □ 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하는 봉인제 폐지
ㅇ (현황)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 봉인 부식으로 인한 미관 저해 등 문제 발생
ㅇ (개선) 자동차봉인제 폐지를 추진하여 봉인발급 및 재발급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3.1) | 자동차운영보험과 유태종 주무관 (044-201-3861) |
2 | □ 차량 멸실인정 신청대상 관련 시도별 기준 일원화
ㅇ (현황) 시·도별로 자동차의 멸실인정기준을 상이하게 적용(11년∼17년)
ㅇ (개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멸실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통일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 | 지자체 공문발송 기조치 | 자동차운영보험과 유태종 주무관 (044-201-3861) |
3 | □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ㅇ (현황)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 이행토록 규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ㅇ (개선) 중복된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실시토록 단순화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을 삭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3.下) | 철도정책과 김재돈 사무관 (044-201-3942) |
4 | □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확대
ㅇ (현황)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재투자범위에 철도시설의 이전ㆍ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업성확보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개선)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인정하는 조항 신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3.下) | 철도정책과 김재돈 사무관 (044-201-3942) |
5 | □ 역세권 개발사업 시 타인의 토지 출입절차 완화
ㅇ (현황)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점ㆍ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토지소유자의 사업추진 의향에 따라 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시행 지연 우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ㅇ (개선) 他 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 토지의 점·소유자에게는 출입하기 前에 알리도록 출입절차 규정 변경
*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3.下) | 철도정책과 김재돈 사무관 (044-201-3942) |
6 | □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허가권자 일원화
ㅇ (현황)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내 특정 노선에서의 유상여객운송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구역 전체에서의 유상여객운송 허가권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ㅇ (개선) 구역형 유상여객운송 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구역‧노선형 유상여객운송 허가권자 일원화 및 효과적 여객운송 관리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下) | 첨단자동차과 한창민 주무관 (044-201-4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