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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넌내게모욕감을줬어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예전에 여시에서 본 제도인데
생각보다 모르는여시들이 많은것 같아서 다시한번 올려!!
오늘소개할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이거야!
우리가 4대보험을 들고 월급을 받고 하면
거기에 세금이 빠져나가잖아
그중에 소득세가 있어!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29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가 100% 면제!!!
하나씩 설명해주께!
1. 소득세 감면 제도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취업한 달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즉, 언니가 2013년 9월에 취업을 했다면 그때부터 3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2. 감면대상기준은???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자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현재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자
3)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6년한도)를 제외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자
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감면 신청서 1부 (아래에 첨부해둘께!!!)
2) 주민등록등본 1부 (요즘 민원24가면 공인인증서만 있음 바로 뗄수있음!!)
3)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4)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한 사람에만 해당!)
한마디로 별다른 이직없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취업한 여시라면
신청서랑 등본을 떼서 제출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1) 먼저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함!!! 이건 법적 분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만 해!
2)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본이랑 같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3) 급여 담당자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명세서 작성!
4) 명세서와 기타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5. 기타 궁금한사항!
1) 2012년 9월에 취업했는데 ㅜㅜ 그럼 지금까지 낸 소득세는 어쩝니까 ㅠㅠ!!!
A. 연말정산때 싸그리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전에 신청해야함 ㅠㅠ!
2) 외국인도 됩니까???
A. 됩니다!! 우리회사에 조선족 직원이 있는데 국세청에 문의한결과 된다고 했음! 중국인 기준으로 호구본을 내야한다고 함!
3) 2011년 12월에 취업했는데 ㅠㅠ!!
A. ㅈㅅ.....
4) 소득세 ㅋ 그까이꺼 ㅋ 얼마나된다고 ㅋ
A. 2012년이랑 201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나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이 정보를 알아서
회사에 미친듯이 얘길햇으나
게으른 경리파트덕분에
이번에 신청함ㅋ
에라이 ㅋ
언니들도 빨리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자 ㅠ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hwp
문제있음 말해죠!!!
칼같이 수정하겠음!
(+추가)
여시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줘서
내용추가해!!!
1.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거 어케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693&efYd=20140101#0000
요기서 조회가능함!
이게 업종별, 근로자수별, 매출액별 다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내려줄수가 없어ㅠㅠ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2. 신청서 어케작성함?
3. 재취업도 됨?
같은 직장이 아니면 됨!
4. 중간에 이직하면 어떡함?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그순간부터 감면은 못받음
벗,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면 이직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50%감면임
즉 언니가 2013년 3월에 취업하고 2014년 6월에 새로운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진 100%감면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득세 50%감면!
5. 잘못신청하면 어떡함 ㅠㅠ?
만약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았다....
그럼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함 ㅠㅠㅠ
별표백개 ㅠㅠㅠㅠㅠㅠ!!!
그니까 여시들 다니는 직장이 첨부파일에 적힌
제외기업은 아닌지, 중소기업은 맞는지 꼭 확인해봐!!
6. 얼마나줌?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NIJU여시의 말에 따르면
연봉 2500기준으로 환급금액 삼십만원이 넘는다고함!
7.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ㅠㅠ
있음!
소득공제라는게 밑에 DALI 여시 글을 보면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91098
내가 낸 세금이 실제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을때 환급받는거야
근데 소득세를 안내면
내가 낸 세금이 줄어들겠지!
그렇기때문에 환급을 못받을수도 있다는거임!
무조건 환급안되고 이런건 아님!
8. 아놔 ㅡㅡ 이제알려줌 어캄 ㅡㅡ? 이번에 받을수 있긴 함ㅡㅡ?
미..미안..........
근데 잽싸게 126에 전화해준 우쭈뿌쭈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렇다고 합니다.
<폰여시>
우쭈뿌쭈 13:27
(((++++++++국세청 통화내용추가!!!!)))
1. 2014년에 이직하면 어떡함???
일단 지금 신청한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한 시점에서 종료됨!
2014년에 이직할 경우
법에 따라서 (국세청 직원 말로는 아직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함)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에 대하여 3년간 소득세 50%감면"
이 된다고 함!
예를들면
내가 2013년 1월에 여기 가입을 했엄
그럼 내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지만
내가 2014년 5월에 퇴사를 하고 2014년 7월에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다면
2013년 2014년 5월까지는 소득세 100%감면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득세 50%감면을 받게됨!
단, 재취직한 회사가 전 회사랑 같으면 안됨!!!!!
2. 2012년에 첫취업했는데 이제서야 신청했음 ㅠㅠ 2012년꺼 소득세 낸건 어떻게 돌려받음?
이건 두가지 방법이 있음
1. 회사에서 연말정산한걸 수정해준다
2. 개인이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정정청구'를 한다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본인 주거지 관할 세무서!)
3. 13년에 이직한 사람은 어떡함 ㅠㅠ?
2013년에 이직한 회사 기준으로 신청하면 됨.
첫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에서 만 29세 사이면 됨!
신청당시 나이 말고 취업당시 나이!!
즉 언니가 2011년에 어떤회사에 들어갔다가 2013년 5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다!
그럼 2013년 5월부터 신청하면 됨!
+++추추추가!
나와같이 인내심을 갖고 국세청과 통화를 해준 검은깨우유 언니에게 치얼스!
<<폰여시배려>>
검은깨우유 14:24
끝!!!!
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2년부터되는거야?ㅠㅠㅠㅠㅠ대박.......나지났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지났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턴도 해당되는 거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어렵다!! 나중에 취업하면 꼭 써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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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한번 물어바방!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좋타 !
소득세감면// 다시봐야겠다! 여시고마워잉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래두 정산은 해야해!
소득세 감면 컴으로 다시봐야징!!! 고마워요 좋은정보!!
언닝 나는 12년 7월에 입사했구 13년 10월에 퇴사했는데
지금까지 백수얌 신청할수있어 그러면???
응응!! 원천징수띠어서 해바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하.....중소기업일까 과연?
아오 2011년 10월이야..ㅠㅠ
여시들.. 어린이집도 여기에 해당사항되는거야? 그리구 나 2011년도에 첫직장일 시작하고 2011년 그해에그만뒀어
글구 지금 어린이집은 2012년4월~지금까지 다니구있거든.. 나도이거받을수있어? 첫직장아니어서못받나?
첫직장 아닌건 상관없엄!
경리언니가 나 소득세 면제라 연말정산 할필요 없댔는뎅..ㅠ
할필요는없어도 서류는제출해야할껄....?
내가 2011.07.25일날 취업해서 2012.08.30일쯤 중소기업을 관두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잠깐 한다음에 방황하다가 지금 회사 들어왔거든? 지금회사 취업일은 2013.06.19일! 그러면 ㅠ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거야 나는? 2012년꺼는 정정청구해야한다고 해도, 지금회사 취업날짜로해서 신청하면 되는거지? 아 ㅠㅠ 넘 어렵당...
응응 2013년 6월 1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신청하면되!
지방 방송국은 어쩌ㅣ....하나도 모르겠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내 돈...
나도 이거 신청하려고 하는데ㅋㅋㅋㅋㅋ
ㅋ........................126 전화해봤는데 어린이집은 해당 안된다네 ㅜㅜ 흡
내가 파견직인데 소득세 면제를받으려고 물어보니까 시행이되고있기는한데 저희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굳이 그거 신청을 하지않아도 소득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적어서 연말정산으로 모두 돌려받거든요 <- 라는데 진짜일까?.......
뭔가믿음이안가..ㅠㅠ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돌려받나 다달ㅇ 안내나 똑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 똑같아요 ...<-래 진짜야 ㅠㅠ?
어쩌지? 뭐가나을까..?...뭐어캐야해
연말정산을 하는게 같긴한데 이건어떤게 크다라고 말을 못해주겠어 ㅠㅠ 나같은경우는 소득세 환급받는쪽을 택했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그렇지않을까??;; 병역쪽은 고민해본적이 없어서 ㅠㅠ ;; 사실 자세한건 국세청에..ㅠㅠ!!
소득세감면제더!!ㅜㅠ어렵당
여시 ㅜㅜ 나도 이거 신청했는데 혹시 언제 환급 받는지는 알옹? ㅜㅜ
이런 강같은정보에 감격하며 내가 126 방금 직접 전화했는데 난 안된데....... 12년1월부터 13년 4월까지 일하고 지금은 잉여인데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이 건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퇴사해야한대 ........... ㅜㅜ 좋다 말음 벗뜨 해당여시들은 얼른얼른 혜택받길바래..
중소기업일하다가 2014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이직하면 이어서 계속 감면받구 그렇게는 안되겠지? ㅠ.ㅠ
2012년 6월 부터 취업해서 지금까지다니고 있는데, 그럼 2012년도는 벌써 정산이 끝난부분인데 어떻게 환급 받을수있는거야?ㅠㅠ
그리고 이거 신청하고나서도, 이번해 연말정산해야되는거야??ㅠ_ㅠ
중소기업 환급! 컴으로 상세히 봐야겠다.!
근데궁금한게있는데 5월부터 취직했다가 계약만료로 1월초에 끝났더. 나도 받을 수 있는거야?
킂...언니...원천징수영수증있잖아 이거 위에는 4)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한 사람에만 해당!)이라고 적혀있어서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단에 검은깨 언니 글 보니까 내야하는거같기도하궁ㅎ
나는 13년도 취업 이번달 퇴산데 어떻게되는걸까..☞☜
글고 우리회사는 따로 경리부가 없는데 명세서는 세무사에서 작성해달라고하면 되는걸까..?
아아 글고 등본에 우리 가족이름이나 민증번호는 없어도 됨?ㅇㅅㅇ?
이거하면 연말정산 할필요없어 ?
2014년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우리회사 완전 중손데ㅠㅠ
워...어...어려웡...어제 첫출근했는데..2014년은 어떻게 되는걸까..
아.. 왜 이제서야 보았나.. 12,13 환급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꿀정보 고마워 여시!!
법인 중소기업 회사도 해당되?
상세한 설명 고마워 ㅠㅠㅠㅠ
126에 전화해봤는데 거기서도 잘 모르더라구..내가 2013년에 처음 취업했고 이후로 총 4번을 이직해서 현직장인데 원천징수영수증 다 첨부해야하는거야? 그리고 취업시연령이 나는 13년도에 첫 취업인데.. 14.1.1 이후에 취업한 연령을 쓰라네? 어떻게해야되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