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7년전 강원도 철원에서 구정날 화천으로 산천어 축제를 처형 가족과함께 가게되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끝나고 돌아오던중 눈이 너무많이와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마주오던 트럭과 사고가났습니다.
이사고로 만삭인 처형과 뱃속에 아이도 하늘나라도 가게되었구요.
보험이 구정연휴에 끝나는바람에 무보험차로 동부화재에서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처형신랑도 동승했구요.
이혼단계중이였습니다. 이사고가난이후 전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아서6개월정도후 나왔습니다 장모님께서 합의해달라고
큰사위한태 말했습니다.물론 합의금도 처형신랑한태줫구요
동부화재에서 이번에 저에게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신청하여 현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갑으려해도 이자까지 현재 2억이 넘는다고합니다.
제처지가 그사고로인해 애기엄마랑은 이혼하고 지금은 몸이 좋치않아 차상위계층으로 나라에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원룸에 살고있고 변변한 직장도 없습니다 일용직일을 하고있습니다.몸이 안좋아서 그것도 자주못합니다
일주일에 병원을 2~3회 다녀야합니다.
한때 법무사에 알아보니 무보험차상해는 파산면책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너무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