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바람 잘 날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는 힘이 없다. 힘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라는 말이 명언이 되어버렸다. 정치권은 검찰과 언론을 잡아야 권력도 가질 수 있는 논리이다. 그게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권력 중독자들이 하는 소리이다. 검찰은 검찰다워야 하고, 법원은 법원다워야 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법을 지킨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희생물이 되었으니, 검찰이 대단하기는 한 모양이다.
중앙일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2022.04.13), 〈진정한 공화제를 실현하는 길〉, “공화제에서 대통령은 그저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유일한 책무로 하는 제일의 공복이다. 공직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존속되며 신뢰가 미치는 데까지만 권한행사가 정당화된다. 국민이 신뢰를 부여할지 판단하려면, 공직자의 모든 공적 활동이 남김없이 국민에게 노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관저 또는 집무실에 숨어있으면서,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항상 국민 눈에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말해야 한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기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언론이 바로 국민의 눈이요, 귀요, 입이기 때문이다.”
만민공화(萬民共和)는 법의 잦대가 명료하고, 공정해야 한다. 물론 그 법은 조직범죄일 경우 검찰을 통해 사법정의가 먼저 실현이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법의 잦대를 명료하게 했다. “백셩의 스스로 살아가는 쳐디로만 보와도 각각 제 직업을 편히하야 일푼척리를 달나할자 업스며 자유권리를 보호하야 일호반졈이라도 빼아슬쟈 업으스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듕에 즐거운 락이 생기며 서로 구원하고 불상히 녁이는듕에셔 인정과 은의가 생기며 상업으로 흥왕식혀 각국의 재물을 벌어들이며 공법과 농업을 부지런히 하야 재물이 부요하매 사람이 따라 귀중하여 지며 기계가 편첩하매 슈족에 괴로움이 덜니며 교화가 륭셩하야 덕행과 신의를 중히 여기매 정대한 군자는 자연히 들어나며 경위가 서고 법률이 밝으매 강포한자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잔약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업는지라 나라이 태평하매 백셩이 즐거우매 내 몸이 그 복을 누리나니...” (『독립정신』, 45쪽).
그러나 현실은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군상이 많아진다. 중앙일보 유성운 문화팀 기자(04.13), 〈역지사지(歷知思志)-유튜브〉, 이 대통령 생각을 자기 정치적 성향으로 해석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하자 좌·우익이 모두 손을 내밀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안재홍의 국민당,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등이 민족통일전선을 모색하면서 이승만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기로 했다. 허헌 등 좌익 인사들도 이승만에게 인민공화국 주석에 취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만은 광복 직후 서울에서 1개월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후보 선호도 1위였다. 국내 정치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은 어떻게 이런 정치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택선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은 『우남 이승만 평전-카리스마의 탄생』에서 “미국 라디오 방송을 적극 활용해 권위를 획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승만은 1942년 6~7월 ‘미국의 소리(Voice of Korea)’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광복군의 활동을 알리는 육성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1941년 12월 말 기준 한반도에서 라디오 수신기를 보유했던 한국인은 14만1354명이었다. 당시 여론 주도층 상당수가 ‘미국의 소리’를 청취했고, 이승만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당히 허헌 등 좌익인사들은 이승만을 최고 지도자로 앉히면, 지지 세력이 없으니, 정치적으로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믈론 북한 사회는 삶의 문제를 거의 정치로 풀어간다. 그 사고가 계속 남아 국가 발전을 해친다.
검찰조직도 정치로 파악한다. 검찰과 언론을 잡으면, 우리의 권력은 영원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실증적 증거를 찾아서 조사를 마무리한다. 근거가 있으면, 범죄자로 지목하고, 아니면 조사를 끝냈다.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 말이 많다. 검찰 행위를 정치로 보니, 말이 많은 것이다. 동시에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동아일보 이기욱·배석준 기자(04. 13), 〈현직 초임검사가 근무지 청사서 투신… 검찰 “초유의 일”〉, 현직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검찰청사에서 투신해 숨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이 지검 검사 A 씨(30)가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검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 발령을 받았으며 형사1부 소속으로 사기 명예훼손 부동산범죄 등을 담당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투신한 건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평소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한 검사는 “(A 씨가) 지난달에도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일이 당연히 많지, 대장동 일도 있을 터이고...
한편 중앙일보 허남현 기자(04.13), 〈수사권 일단 뺏고 보자는 민주당, 대안도 없이 밀어붙여〉,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알 한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이를 어디로 어떻게 옮겨갈지, 검찰이 수사에서 아예 손을 뗄 경우 일반 서민이 받을 수 있는 고충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숙의 과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은 이후 상황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대략적인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 정용환·정유진 기자(04.13), 〈대니 전 뉴욕 브루클린 지법 판시) ‘검수완박? 보도 듣도 못한 비상식적인 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를 달성 사저에서 만났다. 조선일보 김민서·이승규 기자(04.13), 〈尹 “늘 죄송” 朴 “취임식 최대한 참석”〉, 정치검찰의 실상이 역사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 검찰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은 서로 ‘악연’으로 얽혀 있다. 윤 당선인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4팀장 겸 총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1185억원을 구형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당하기도 했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04.13), 〈민주, 박근혜 만나 사과한 尹에 “촛불 국민에 대한 모독”〉, 민주당은 아직도 허헌 같은 좌익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 뜻과는 전혀 다르다. 법치와는 전혀 다른 사고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사과했다”며 “윤 당선자의 사과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탄핵을 부정한 것이라면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했다. 또 “윤 당선인이 자신이 주도했던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윤 당선자와 검찰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법정의는 도대체 무엇인지 반문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