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요
□ (개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단지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www.k-apt.go.kr)(한국부동산원에 위탁)
□ 시스템 관리항목(서비스 내용)
단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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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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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이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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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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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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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및관리시설정보 공개⇩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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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리비 등47개 항목 공개⇩관리비내역 공개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ㆍ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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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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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ㆍ공개⇩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비리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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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 업무적정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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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지정보) 기본정보 : 단지명, 소재지, 난방방식, 동수·세대수 등
- 관리시설정보 : 관리방식, 관리사항(경비·청소관리 등), 시설사항, 주변사항
ㅇ (관리비 정보)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47개 항목
- 대상ㆍ유사단지 간 비교기능 강화로 사용자 중심 정보제공(1:1비교, 1:N비교)
ㅇ (유지관리이력 정보) 공사내용, 위치, 기간, 계약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
ㅇ (입찰정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시 전자입찰을 통한 입찰 진행 및 선정결과
ㅇ (외부회계감사) ‘15년부터 300세대 이상 단지 공개의무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 등 회계감사정보를 공개하여 관리 비리 예방 및 관리 투명화
< 공개항목별 법적 근거 >
관리비 등 공개 | - (관리비) 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등) 및 시행령 제23조 제8항 - (감사보고서) 법 제26조(회계감사) 제3항 - (주택인도일) 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2항 |
유지관리이력 정보 등록 | - 법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 - 법 제88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 - 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 제2항 : 한국부동산원 위탁 - (고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ㆍ운영 | - 법 시행령 제5조 -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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